법학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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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개화기의 한국법학
1. 법관양성소
2. 보성전문학교
3. 기타 법학교육

Ⅱ. 일제하의 한국법학
1. 법학협회의 활동
2. 경성법전의 법학교육
3. 보전법학의 전개
4. 연희법학의 전개
5. 경성제대의 법학

Ⅲ. 대한민국기의 한국법학
1. 50연대의 한국법학
2. 60년대의 한국법학
3. 70년대의 한국법학
4. 80년대의 한국법학

Ⅳ. 한국법학의 현황과 과제
1. 법학계의 세대교체
2. 법학교육
3. 학회활동
4. 법학연구기관
5. 통일법연구

본문내용

몇 분야만, 그것도 필자의 여유와 취향에 따라 보고되고, 한해의 법학계의 성과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法學年報」같은 것도 출판해내는 전통도 이루지못하고 있다.
5. 통일법연구
민족적 지상과제인 남북통일에 대하여도 각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법학계에서는 북한법과 통일법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49)
법에 대한 이해없이 한 나라도 이해할 수 없고, 통일도 정치적 논의만 갖고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학계에서 「북한법」 강의가 거의 개설되지못하고 있고, 연구도 활발하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서나마 「북한법연구회」(회장:최달곤)가 몇명의 관심있는 연구자 중심으로 정기적 모임을 갖고, 한국법학원(원장:문인구)에서는 1993년∼94년간 「북한법강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 법제처, 그리고 최근에는 법원에서마저 북한법연구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법학자들의 연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법학자들의 보다 폭넓은 관심과 연구열이 기울여지기를 기대한다.
근년에는 중국의 개방화와 함께 한·중간의 법학교류도 활발하여지고, 일본과의 교류도 점점 확대되어, `아시아법학' 내지 `동양법학'이라는 관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50)
중국과 일본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학자의 수가 많고, 한번 한다하면 우리와 비교가 안될 정도의 폭을 갖고 하기 때문에 교류를 할수록 우리 자신의 內實이 아쉽게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日·中 양국의 중간에 있어 `아시아법학'의 센터 내지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고, 언어적으로도 강점을 갖고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화, 세계화를 논하면서 법학계도 해야할 일이 많이 있는데, 100년의 역사를 갖춘 한국법학은 이제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그동안 부지불식간에 챙기지못하고 소홀히 했던 것을 조속히 만회하면서 새 시대에 발맞춘 연구의 行步를 빨리해나가야할 것이다.
1) 전통律學에 대하여는 최종고, 「韓國法學史」, 박영사, 1990, 5∼56면.
2) 자세히는 최종고, 「韓國의 西洋法受容史」, 박영사 1986.
3) 이에 관하여는 漢承斗, 法官養成所에 관한 小考, 「世林國學論集」제1집, 1977, 485∼506면.
4) 규장각도서 번호 21683.
5) 이들의 생애와 경력에 대하여는 최종고, 「韓國法學史」, 박영사 1990, 87∼102면.
6) 金泳謨, 「朝鮮支配層硏究」, 일조각 1978, 414∼435면.
7) 최종고, 「韓國法學史」, 박영사, 1990, 109면.
8) 亞細亞文化社 刊 「開化期의 法學書」 叢書.
9)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제1호, 2호, 6호, 15∼24호만 남아있는데, 한국법학사의 정리를 위해 나머지 分도 발굴되어지기를 갈망한다.
10) 자세히는 金孝全, 한국개화기의 법학교육, 「鄭樹鳳博士회갑기념논총(1988), 그리고 최종고, 「韓國法學史」, 1990. 119∼135면.
11) 이 학회지들에 실린 법학논문들의 목록은 최종고, 「韓國法學史」(1990), 365∼386면에 수록.
12) 최종고, 日帝下의 한국법학, 「민법과 환경법의 제문제」(안이준박사 회갑논문집).
13) 자세히는 최종고, 한말과 일제하 법학협회의 활동, 「애산학보」2호, 1983.
14) 「法學協會雜誌」 1권 1호, 1908, 83면.
15)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16) 이에 대하여는 최종고, 「한국법학사」, 1990. 435면.
17) 최종고, 「한국법학사」, 435면에 논문제목 수록.
18) 이들 논문제목은 최종고, 위의책, 436∼438면 수록.
19) 「高等大學校 70年誌」(1905∼1975), 1975, 56면.
20) 「고려대학교 70년지」, 150면.
21) 논문제목은 최종고, 위의 책, 446면.
22) 李忠雨, 「京城帝國大學」, 1980, 54∼58면.
23) 유진오, 「養虎記」, 고려대출판부, 1977.
24) 이 논문은 홍진기설명회갑기념논문집, 「法學의 諸問題」, 중앙일보사, 1977, 542∼622면수록.
25) 유진오, 賀辭, 「法學의 諸問題」, 1977, 7∼8면.
26) 논문제목은 최종고, 「韓國法學史」, 1990, 459∼462면에 수록.
27) 金曾漢, 「韓國法學의 證言」, 교육과학사 1989.
28) 金聖七,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1993.
29) 자세히는 최종고, 해방후 한국기본법제의 정비, 「韓國法史學論叢」(박병호교수환갑기념), 박영사 1991, 441∼460면.
30) 李熙鳳, 法律學, 「韓國現代文化史大系」, 1976,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451면.
31) 李熙鳳, 앞의 글, 352면.
32)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의 법학교육」, 1974. 부록.
33)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 478∼483면.
34)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483∼485면.
35)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485∼489면.
36)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489∼491면.
37)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491∼494면.
38)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495∼496면.
39)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496∼499면.
40)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499∼500면.
41)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500∼503면.
42)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503∼509면, 그리고 同人, 한국사상과 법철학의 과제, 「법철학과 사회철학」 3집, 1993.
43)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509∼513면.
44)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513∼515면.
45) 자세히는 최종고, 위의 책, 515∼516면.
46) 최종고, 포스트모던시대의 규범원리, 「철학과 현실」 1991년 겨울호, 297∼313면.
47) 최종고, 새로운 학제와 교육내용의 모색, 「법과 사회」 9호, 1994. 23∼34면, 그리고 같은 곳의 권오승, `법학교육의 개혁방향', 정종섭,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논문 참조.
48) 안경환, 대학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과 사회」 9호, 1994, 48∼62면.
49) 자세히는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3.
50) 자세히는 최종고, 동아시아법, 「시민과 변호사」 199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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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1.08
  • 저작시기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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