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예교파 법리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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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예교파와 법리파의 논쟁

Ⅲ. 민법학파와 경제법학파의 논쟁

Ⅳ. 결 어

본문내용

門의 擴大는 計劃을 核心的인 內容으로 하는 經濟를 構想하는 經濟法學派와 이 部門에서도 그 바탕에서 差異가 있다.
_ 以上과 같이 各派는 각기 다른 바탕위에 서 있는 바 그 바탕위에서 經濟法學派는 民法學派를 이렇게 批判한다. 즉 만일 經濟法이 從向의 計劃管理關係만을 規制하며, 橫向의 經濟關係는 일률적으로 民法에 의해 規制된다고 한다면, 計劃經濟와 計劃管理의 內在的인 經濟的 連結은 必然的으로 풀리고 法律이 同數의 經濟關係에 대한 統一的 規制에 不利하며, 또한 國家가 經濟組織의 計劃執行에 대해서 調査, 監督을 하는데 不利하다.주59)
주59) 馬紹春, "經濟法的調整對象及基宅",「經濟法理論學術論文集」北京群衆出版社 1985年, p.108.
_ 이에 대해 民法學派는 經濟法學派를 批判한다.[177] 즉 社會主義的 商品經濟를 輕視하고 있고 오로지 行政手段에 의해 經濟를 管理한다고 하는 종래의 制度와 容易하게 結合하여 經濟體制改革의 方向性에 反하며 經濟法學派가 主張하는 經濟法은 같은 性質의 社會關係를 規制對象으로하지 않고, 또 統一的인 原則이나 規制方法도 없다. 많은 基本的 槪念이 民法에 있고 요즈음 國民經濟에서 比重이 높아가는 都市, 農村의 個人經營體를 社會主義經濟에서 排除하는 것이 되어 適當치 않으며 外國 특히 蘇聯學者의 影饗을 받아 中國의 實情에서 出發치 않고 있다. 또한 社會主義民法을 브로좌民法과 마찬가지로「私法」으로 생각하여「私」의 關係만을 規制하고 公的關係를 規制치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批判이다.
_ 지금까지 民法學派와 經濟法學派의 主張의 바탕과 批判을 보았는데 이를 근거로 論爭의 論點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社會主義經濟에 대한 理解에 대해서 보면 經濟法學派에서는 計劃이야말로 社會主義的 生産의 核心的인 內容으로 本質的인 것이며, 國家에 의한 計劃管理의 法的 表現으로서 經濟法理論을 形成해내고 있다. 民法學派에서는 社會主義에 있어서도 여전히 廣範圍한 商品經濟가 存在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資本主義國家와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社會主義에 있어서도 民法은 基本的 財産法일 수 있다는 것이다.
_ 企業 自主權의 擴大, 獨立性强化, 市場의 擴大등 經濟改革이 進展되어, 1984年 10月에 黨은 『經濟體制의 改革에 관한 決定』(關於 經濟體制改革的 決定)에서 社會主義經濟는 計劃的인 商品經濟임을 公式으로 採擇주60) 한 狀況은 民法學派로서는 有利했으나 學界內部에서는 여전히 論爭이 繼續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民法學派의 主張에 선 民法通則을 制定하면서 民法을 民事關係를 統一的으로 調整하는 基本法이라는 觀點을 堅持하고 通則 第2條에 「民法은 平等主體인 公民間, 法人間, 公民과 法人間의 財産關係와 人身關係를 調整한다」고 適用範圍를 明確히 함으로서 論爭은 일단 結果를 보게 되었다.주61)
주60) 南京大學法律系 經濟法敎硏究編, 「經濟法敎程」1990, p.1. 戚天常, "經濟法在四化建設中的作用", 「中國經濟法論集」第2輯, 香港中文大學, 1986, p.43 46參照.
주61) 王家福外, 前揭書, pp.14 15. 論爭過程과 民法通則制定過程을 詳細히 說明하고 있음.
Ⅳ. 結 語
_ 1906年과 1907年 《刑事民事訴訟法》,《大淸新刑律》 制定過程에서 進行된 禮敎派[178] 法理派論爭은 法理派가 提案한 訴訟法은 廢棄되었고, 大淸新刑律은 淸朝의 影響으로 法理派가 讓步하는 妥協에서 出發했으나 論爭과 資政院表決에서 禮敎派의 主張이 受容되지 않고 끝났으나 以後 政治的 性格으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淸朝의 頒布로 法律論爭은 끝났다.
_ 1979年부터 1986年사이 오랜 其間동안 進行된 民法學派와 經濟法學派사이의 論爭은 그 論爭이 終結을 채 보기전에 民法의 基本的 틀로서 民法通則이 1986年 4月에 採擇되었는데 이때 立法當局은 民族學派의 一方의 立場을 採擇해 버림으로서 論爭은 形式的으로 끝났다.
_ 여기서 두 論爭이 갖는 意味는 무엇일까. 먼저 禮 法論爭의 경우를 整理해 보면 이 論爭은 ① 封建主義와 帝國主義가 相互衝突하는 過程에서 發生한 것이며 ② 이 論爭은 論爭이 끝나고 곧 淸朝가 滅亡해 버려 法律로서는 效力을 喪失해 버렸지만 中國近代法律의 變化에 影響을 直接 끼쳤으며주62) ③ 法繼受의 側面에서 볼 때도 그 原因에서 政治的 要因주63) 이 前面에 나타난 典型的인 性格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주62) 張國萃, 前揭書, p.369.
주63) 北川善太郞, 「日本法學の歷史と理論」日本評論社, 1983, pp.126 127 參照.
_ 民法學派와 經濟法學派의 論爭의 意味는 ① 社會主義와 資本主義가 相互交叉하면서 發生한 것으로 ② 中國現代法律體系를 構築해 가는 過程과 同時에 進行되어 現代中國法體系에 相當한 影響을 주었고 ③ 中國法學界에 法觀念의 轉換에 기여했다주64) 고 생각된다. 이러한 各論爭이 갖는 意味속에서 두 論爭을 比較해 보면 ① 淸末의 過渡期, 登體制의 過渡期 ② 外部로부터 變化壓力에 對應키 위한 것 등의 共通點과 變化를 要求하는 쪽은 여전히 資本主義法制인 反面 受容을 해야하는 쪽은 封建制에서 社會主義體制로 變해 있고 論爭의 始作이 한 쪽은 民法槪念의 把握을 둘러싸고 다른 하나는 刑律制定의 그 根本을 둘러싸고 발단되었다는등의 差異點을 들 수 있겠다.
주64) 鈴木賢, 前揭論文, p.1111
_ 朝鮮朝의 封建法制에서 近代法制로 移行하는 過程에서 아무런 自主的 役割을 擔當한 經驗이 없는 우리로서는 淸末의 論爭은 많은 示唆를 준다. 또한 民法學派 經濟法學派論爭도 日本의 많은 法學論爭주65) 과 함께 有用性을 提供해 주고 있다
주65) 北川善太郞, 前揭書, p.7 註(1),(2) 參照.
_ 끝으로 本論文을 準備하면서 資料獲得에 어려움이 많았다. 禮 法論爭의 경우 中國法律制度史硏究通覽에서는 本 論爭에 대한 硏究物로 1984年 黃永明의 《論淸[179] 末修律中的禮法之爭》주66) 과 張國萃의 《淸末的禮法之爭與沈家本的法律思想》의 두편 글밖에 없다고 明記되어 있다.주67)
주66) 「滿洲大學學報」第4期
주67) p.244.
_ 또한 民法學派와 經濟法學派의 論爭에 대해서는 直接的인 硏究成果物은 없고 本稿가운데서 밝히고 있는 몇몇 資料뿐이어서 各各, 王家福, 鈴木賢의 글에 주로 의존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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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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