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의 주식회사 관련판례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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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주식회사법상의 주요판례

3. 결어

본문내용

1989. 5. 23, 89 도 570; 1978. 6. 27, 78 다 389; 대판 1994. 10. 28, 94 다 39263; 대판 1995. 4. 11, 94 다 33903.
) 상법 제9조 2항.
) 대판 1989. 5. 23, 89 다카 3677.
) 상법 제395조.
) 대판 1971. 6. 29, 71 다 946.
) 대판 1979. 2. 13, 77 다 2436.
) 대판 1985. 6. 11, 84 다카 963; 대판 1987. 7. 7, 87 다카 504.
) 대판 1985. 6. 11, 84 다카 197.
) 대판 1991. 11. 12, 91 다 19111; 대판 1992. 10. 27, 92 다 19033; 대판 1993. 12. 28, 93 다 47653. 이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은 適用否定說과 適用肯定說로 나뉘어져 있다. 適用否定說은 표현대표이사제도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고 대표이사의 권한남용을 예방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대표이사의 등기가 있는 한 상업등기에 관한 상법 제37조에 의하여 회사는 공동대표이사라는 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李泰魯·李哲松, 前揭書, 636면). 이에 반해 適用肯定說은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상업등기와는 관계없이 외관을 야기한 데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며, 회사의 대표는 단독대표가 원칙이고 공동대표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며 대표이사란 명칭은 어떠한 명칭보다 대표권을 가진 외관이 분명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표현대표이사제도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鄭茂東, 前揭書, 399면; 蔡利植, 前揭書, 539면; 崔基元, 前揭書, 765면).
) 대판 1975. 5. 27, 74 다 1366; 대판 1988. 10. 11, 86 다카 2636. 이와 같이 임의로 명칭을 잠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비록 그 명칭을 알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한다; 대판 1995. 12. 4, 95 다 50908.
) 대판 1975. 5. 27, 74 다 1366.
) 대판 1973. 2. 28, 72 다 1907.
) 상법 제395조.
) 대판 1979. 2. 13, 77 다 2436.
) 대판 1992. 10. 27, 92 다 19033; 1993. 12. 28, 93 다 47653.
) 상법 제382조 2항.
) 상법 제382조의 3.
) 孫珠瓚, 前揭書, 764면; 鄭熙喆·鄭燦亨, 前揭書, 730면; 崔基元, 前揭書, 771면.
) 鄭熙喆, 前揭書, 486면; 李炳泰, 前揭書, 665면; 鄭茂東, 前揭書, 404면.
) 대판 1985. 11. 12, 84 다카 2490.
) 상법 제383조 4항.
) 대판 1990. 11. 2, 90 마 745.
) 대판 1993. 4. 9, 92 다 53583.
) 상법 제398조.
) 자기거래에 어음행위가 포함되는가에 대해 어음행위는 거래의 수단인 행위일 뿐이지 이해의 충돌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제외된다는 否定說(徐燉珏, 前揭書, 393면)과 어음행위로 인하여 원인관계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어음행위도 제한을 받는 거래에 포함된다는 肯定說(孫珠瓚, 前揭書, 767면; 鄭熙喆·鄭燦亨, 前揭書, 736면; 李泰魯·李哲松, 前揭書, 684면; 鄭茂東, 前揭書, 415면; 蔡利植, 前揭書, 559면; 崔基元, 前揭書, 778면)로 나뉘어져 있다.
) 대판 1974. 1. 15, 73 다 955.
) 대판 1962. 3. 13, 62 다 1.
) 대판 1994. 10. 11, 94 다 24626.
) 상법 제401조 1항.
) 孫珠瓚, 前揭書, 775면; 鄭熙喆, 前揭書, 494면; 李泰魯·李哲松, 前揭書, 670면; 鄭茂東, 前揭書, 425면; 崔基元, 前揭書, 778면; 梁承圭·朴吉俊, 前揭書, 379면.
) 徐廷甲, 前揭書, 288면.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759조. 徐燉珏, 前揭書, 396면; 李炳泰, 前揭書, 692면.
) 대판 1985. 11. 12, 84 다카 2490.
) 徐燉珏, 前揭書, 397면; 梁承圭·朴吉俊, 前揭書, 379면.
) 李泰魯·李哲松, 前揭書, 672면; 鄭熙喆·鄭燦亨, 前揭書, 748면; 蔡利植, 前揭書, 604면; 李基秀, 前揭書, 545면.
) 대판 1993. 1. 26, 91 다 36093.
) 대판 1977. 2. 14, 95 다 31645.
) 徐燉珏, 前揭書, 415면; 孫珠瓚, 前揭書, 808면; 鄭茂東, 前揭書, 474면; 李基秀, 前揭書, 510면.
) 崔基元, 前揭書, 836면.
) 李泰魯·李哲松, 前揭書, 755면.
) 대판 1995. 5. 23, 94 다 36421.
) 대판 1980. 2. 12, 79 다 209.
) 상법 제424조.
) 崔基元, 前揭書, 854면.
) 李基秀, 前揭書, 607면.
) 李泰魯·李哲松, 前揭書, 777면; 鄭熙喆·鄭燦亨,前揭書, 813면; 鄭茂東, 前揭書, 493면.
) 대판 1995. 2. 28, 94 다 34579.
) 상법 제450조.
) 대판 1969. 1. 28, 68 다 305.
) 대판 1983. 3. 22, 81 다 343.
) 대판 1978. 12. 26, 78 누 167.
) 상법 제540조 1항.
) 상법 제542조 1항.
) 대판 1985. 6. 25, 84 다카 1964; 대판 1991. 4. 30, 90 다 6728.
) 상법 제176조.
) 상법 제176조 1항.
) 대판 1978. 7. 26, 78 마 106.
) 崔基元, 前揭書, 951면; 徐燉珏, 前揭書, 490면; 孫珠瓚, 前揭書, 951면; 鄭熙喆·鄭燦亨, 前揭書, 936-937면; 蔡利植, 前揭書, 835면.
) 鄭東潤, 前揭書, 639면; 李泰魯·李哲松, 前揭書, 924면.
) 대판 1989. 9. 12, 87 다카 2691.
) 대판 1991. 12. 24, 91 다 4355.
) 대판 1981. 9. 8, 80 다 2511.
) 인천지법 1986. 8. 29, 85 가합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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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2.13
  • 저작시기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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