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회사의 기관
15. 주주총회
16.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7. 감사
18. 감사위원회
■ 신주의 발행
19. 발행사항의 결정
20.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21. 신주인수권
22. 신주인수권의 양도
23. 신주발행의 절차
2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5. 신주발행 유지
26.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 준비금
32. 이익배당
33. 주식배당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 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40. 회사의 분할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회사의 기관
15. 주주총회
16.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7. 감사
18. 감사위원회
■ 신주의 발행
19. 발행사항의 결정
20.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21. 신주인수권
22. 신주인수권의 양도
23. 신주발행의 절차
2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5. 신주발행 유지
26.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 준비금
32. 이익배당
33. 주식배당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 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40. 회사의 분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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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이사 : 매 결산기에 작성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대차대조표 공고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1. 준비금 : 재산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액을 회사에 보유하는 유보금액(법률정관총회 결의)
법정준비금
분류
내용
이익준비금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 까지 적립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준비금(모두적립 : 제한 한도 X)
(액면초과금, 감자잉여금, 합병차익금, 분할차익금, 주식교환차익금 등)
법정준비금 용도
결손전보
자본의 결손을 전보하는 목적에만 사용
자본전입
자본에의 전입 가능(이사회 결의)
임의준비금 : 이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하는 준비금
32. 이익배당
결산배당 : 영업연도 말 손익 확정 후 배당
중간배당 : 연 1회, 금전배당만 인정
배당금지급 : 1개월 이내 지급(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33. 주식배당 : 주주총회 보통결의
한도 : 이익배당총액 1/2 이내(상장법인 : 이익배당총액까지 가능)
권면액을 기준으로 발행가액 결정
효력발생시기 : 주주총회 종결 시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 단독주주권
회계장부 열람권 : 3% 이상 주주 권리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 3% 이상 주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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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구분
주식
사채
성격
자기자본
타인자본(부채)
경영참여
참여
참여 X (주권관련사채 제외)
이익배당
이익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자지급 의무
우선변제권
X
O
분할납입
X
O
액면미달발행
X (원칙적)
O
자기주식취득
X (원칙적)
O
납입금상계
X
O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 사채 가액으로 신주인수권 납입가능)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총액의 제한 : 순자산가액의 4배 초과금지
*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 구사채 액은 사채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모집의 제한
사채금액 : 1만 원 이상 균일 또는 최저액으로 정제가 가능
권면액초과상환 제한
사채발행의 결정 : 이사회 결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이자지급청구권, 이권소지인의 공제액 지급청구권 : 5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
상환청구권, 상환액지급청구권 : 10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
38. 특수사채
전환사채 : 사채를 당해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권리행사 시 사채권 지위 소멸) 이사회 결의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인수권(별도출자금 필요 : 전액 납입 후 주주권리 발생 / 권리행사 시 사채권 존속)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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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합병결의 : 주주총회특별결의(간이합병, 소규모합병 : 이사회의 승인)
합병의 효과
* 회사의 소멸 : 회사의 변경
* 원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 총회 결의일 ~ 20일 이내
효력 : 등기 후 효력발생
합병무효소송의 판결효력 : 대세적효력, 비소급적 효력
40. 회사의 분할 : 주식회사만 인정
분할의 종류
*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분할의 무효 효력 : 대세적효력, 비소급적 효력
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이사 : 매 결산기에 작성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대차대조표 공고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1. 준비금 : 재산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액을 회사에 보유하는 유보금액(법률정관총회 결의)
법정준비금
분류
내용
이익준비금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 까지 적립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준비금(모두적립 : 제한 한도 X)
(액면초과금, 감자잉여금, 합병차익금, 분할차익금, 주식교환차익금 등)
법정준비금 용도
결손전보
자본의 결손을 전보하는 목적에만 사용
자본전입
자본에의 전입 가능(이사회 결의)
임의준비금 : 이익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하는 준비금
32. 이익배당
결산배당 : 영업연도 말 손익 확정 후 배당
중간배당 : 연 1회, 금전배당만 인정
배당금지급 : 1개월 이내 지급(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33. 주식배당 : 주주총회 보통결의
한도 : 이익배당총액 1/2 이내(상장법인 : 이익배당총액까지 가능)
권면액을 기준으로 발행가액 결정
효력발생시기 : 주주총회 종결 시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 단독주주권
회계장부 열람권 : 3% 이상 주주 권리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 3% 이상 주주권리
-------------------------------------------------------------------
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구분
주식
사채
성격
자기자본
타인자본(부채)
경영참여
참여
참여 X (주권관련사채 제외)
이익배당
이익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자지급 의무
우선변제권
X
O
분할납입
X
O
액면미달발행
X (원칙적)
O
자기주식취득
X (원칙적)
O
납입금상계
X
O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 사채 가액으로 신주인수권 납입가능)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총액의 제한 : 순자산가액의 4배 초과금지
*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경우 구사채 액은 사채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모집의 제한
사채금액 : 1만 원 이상 균일 또는 최저액으로 정제가 가능
권면액초과상환 제한
사채발행의 결정 : 이사회 결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이자지급청구권, 이권소지인의 공제액 지급청구권 : 5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
상환청구권, 상환액지급청구권 : 10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
38. 특수사채
전환사채 : 사채를 당해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권리행사 시 사채권 지위 소멸) 이사회 결의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신주인수권(별도출자금 필요 : 전액 납입 후 주주권리 발생 / 권리행사 시 사채권 존속)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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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합병결의 : 주주총회특별결의(간이합병, 소규모합병 : 이사회의 승인)
합병의 효과
* 회사의 소멸 : 회사의 변경
* 원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 총회 결의일 ~ 20일 이내
효력 : 등기 후 효력발생
합병무효소송의 판결효력 : 대세적효력, 비소급적 효력
40. 회사의 분할 : 주식회사만 인정
분할의 종류
*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분할의 무효 효력 : 대세적효력, 비소급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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