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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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수도권정비계획의 배경
1. 계획성격 및 범위
2. 수도권의 현황과 문제점
3. 수도권정비시책의 추진

Ⅱ. 수도권정비의 기본전략
1. 여건변화 전망
2. 장래전망 지표
3. 기본목표와 전략

Ⅲ.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공간구조 개편방안

Ⅳ. 권역별 정비방향
1. 권역구분 및 정비전략
2. 권역별 정비방향

Ⅴ. 광역시설의 정비
1. 교통시설
2. 물류유통
3. 정보통신
4. 용수공급

Ⅵ. 환경보전과 관리
1. 수도권 종합환경보전대책의 수립· 추진
2.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도모

Ⅶ.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집행
2. 계획의 관리
3. 재원조달

본문내용

· 기존의 광역상수도는 도시계획, 공공택지개발 등 계획사업에 우선 공급
- 광역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지방상수도 확충
〈 수도권 광역용수공급계획 〉
(단위 : 천톤/일)
구 분
1994
2001
2011

5,455
9,055
9,555
·1∼4단계
·5단계(92-98)
·6단계(97-01)
·7단계(01-11)
5,455
-
-
-
5,455
2,200
1,400
-
5,455
2,200
1,400
500
. 수원을 다원화하고 용수수요관리시책을 추진
- 해수의 담수화와 지하수개발로 해안·도서지역의 물부족 해소
- 중수도, 절수형기기 개발, 노후상수도망 교체로 절약적 용수관리의 추진
- 댐원수.광역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절수형 요금체계를 도입
.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을 위한 종합적 수자원 보전대책 추진
- 적정수준의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소규모 축산농가의 하수처리장 확충
- 산림육성과 개발제한으로 수원지역을 보호하고 하천 및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강화 등 종합적인 수질보전 대책 추진
Ⅵ. 환경보전과 관리
1. 수도권 종합환경보전대책의 수립·추진
. 한강수질의 개선 및 생태계 복원
- 팔당호의 수질을 Ⅱ등급수 Ⅰ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
읍면급이상 도시하수처리율 : 40%('94) 100%(2011)
- 하천복개를 억제하고 자연하천 조성을 통해 한강생태계 회복
.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 서울, 인천 및 수도권 주요도시에 오존예보체계를 구축하여 차량운행제한 등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
- 전철망의 확충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위주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 경유차량 비율을 연차별로 낮추고 시내버스와 대형트럭 등 경유차량에 매연처리장치 장착을 의무화
.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입지 도모
- 폐기물의 안전.위생처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위생매립지 및 소각.재활용센터를 대폭 확충
· 혐오시설의 환경정화능력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도모
·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스포츠.복지.생활환경 교육시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
. 매립지의 토지이용방안 모색
- 난지도 등 매립완료지역의 환경복원대책 마련
- 수도권 쓰레기광역매립지에 환경연구 관련시설을 유치
. 수도권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시범도시』를 육성
- 서해안과 한강, 비무장지대의 생태연결지대, 주요 산악축과 도시내 공원 등의 녹지대 조성을 통한 대단위 그린네트워크 구축
- 오염이 적고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환경시범도시(Ecopolis)를 지정하여 육성
- 물과 녹지, 생물들을 조화시켜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생태공간(Biotope)을 조성하고 휴식.친수.자연학습 공간을 확충
2.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도모
.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의 추진
- 개발계획의 입안시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의무화, 오염배출량의 저감 등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 서해안의 임해공업지대를 연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는 통합적인 연안역관리계획 수립.추진
. 환경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기능제고 사업 실시
- 그린벨트지역, 상수보호구역 등 환경보전지역의 실태조사 실시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비 및 보호조치 등을 추진
- 환경보전지역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주민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
. 주민참여형 환경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별로 환경정보에 대해 주민이 공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
- 시.군 등 기초지자체별로 주민이 주축이 되는 환경보전기구를 조직하여 지역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Ⅶ.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집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소관별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는 관련계획은 수정하여 집행상의 혼선을 제거
2. 계획의 관리
. 계획평가기능의 강화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연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주기로 평가 보완하여 계획성을 제고하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
.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조치 강구
- 본 계획에 추가할 사항이나 보다 발전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반영
- 수도권정비계획은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거나 상위국가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 계획의 조정 및 운영
- 수도권정비시책과 관련한 중앙정부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상호간의 이견 및 분쟁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조정
-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운영
. 계획집행에 따른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강구
- 권역조정지역이나 광역기반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예정지역에서 투기나 땅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하여 거래빈번자·외지인 거래자를 파악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3. 재원조달
. 예산의 우선 확보
-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재원을 확보
- 그 결과는 매년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 사업시행 주체
- 대규모 광역사업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 도시정비,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화개발사업등 국지적 사업은 지방정부 및 민간이 시행
- 택지, 공업단지, 관광지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라 소요되는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용수공급시설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 재원투자의 역할 분담
- 민간부문 : 민자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에 참여
- 자치단체 :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 재원을 부담
- 중앙정부 : 자치단체의 투자재원 부족분을 보완하되 가급적 지방발전을 위한 투자에 주력
. 중앙정부투자가 불가피한 경우 지방도 일부재원을 부담하는 매칭펀드제도 실시
  • 가격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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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12
  • 저작시기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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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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