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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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시정비의 실제

1. 논의의 범위

2. 도시정비의 현장

1) 도시정비 정책의 실패

2) 장소적 특성을 무시한 과밀난개발

3) 불경제와 계층편향성

Ⅱ. 도시정비 정책의 준거

1. 새로운 정책의 방향

1) 공공성 회복의 도모

2) 친환경적 도시 관리

3)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정비

4) 커뮤니티 개발의 의의

2. 친환경적 커뮤니티 개발의 정책과제

1) 계획적 개발의 도모

2) 규제 제도의 쇄신

3) 공공성 회복과 공영화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6: 59).
또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의 잠재력이 높은 곳을 골
라 t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대상이 되는 지구의 공
간 모습을 도시설계의 수준으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자체도 지구
단위로 생활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지구내 주민의 참여를 조장할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의 계획을 세울 때 커뮤니티
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실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된다.
2) 규제 제도의 쇄신
또한 도시정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도시 전체의 차원에서나 지구
단위의 차원에서나 공공계획을 명확히 하는 일과 함께 시급한 것은 주거환
경 조성을 위한 건축규제 제도의 운용방법(zoning for housing quality)을 쇄
신하는 것이다. 먼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는 용적률에
관한 기준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한 때 주거지역의 용적률로서 허용되었
던 400%는 상당수 외국의 도시에서는 상업지역에서나 쓰는 높은 용적률이
다.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면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할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는 주거환경을 논칙할 일종의 한계적 수치로서 200%를 상한으로 제시하지
만 현실적인 제약과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250%-300%를 넘어서는 안될 것
이 다.
두 번째로 건축 규제에 있어 도시경관의 요소를 각별히 고려하고 경관을
발전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앞서 이야기처럼 구릉지 재개발이나 한
강변의 재건축이 도시경관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친는 일이어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모두 동감한다. 경관관리지구
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경관 심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벌어질 개별적인 재개발이나 재건
축에 대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단지 밖으로의 부정적 외부효과, 즉 교통의
정체나 기간시설의 혼잡과 용량의 초과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절
실히 필요하다. 지구단위로 계획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하여 공공시설의 부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미 더욱 심각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예를 들면 개발 사업부지
주변의 생활권 단위로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규모 또는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원칙을 미리 마련하고 지도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또한 단지설계 등에 있어 그 설계에 관한 기술적 기준들을 제시하는 일
이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설계(sustainable design), 또는 생태적 설계
(ecologic design)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단지설계의 에를 볼 때, 단지조성으
로 인한 식생의 훼손이나 지형변경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동차의 이용
을 줄이고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거나, 태
양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바람이나 그늘 등
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며, 생물학적 다양성과 환경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대기 물 토양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하는 등으로 지속가능한 환
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1) 환경친화적 설
계기준을 제시하고, 아울러 실천적 사업이 되도록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일
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3) 공공성 회복과 공영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강은 친환경성과 공동체 복
원의 정책 준거에 충실하고 계획적 개발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범위
에서 그러한 사업을 공영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물론 공영화
(public management)라는 것이 도시정비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기관
이 제기하고 계획하여 시행하고 사후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도시정비
사업의 실제에서 얻어진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기본계획에 맞춘 계획적 개
발, 조합의 비리를 줄이고 사업시행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강구,
커뮤니티 개발과 시민 참여를 조장하기 위한 기술과 자본의 지원 등식 시책
들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주도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공공책
이익과 필요에 맞춰졌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나마) 공영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령 재건축의 법적 전제조건이 되는 건축물 안전진단에 있어서 지금까
지의 방법처럼 재건축 조합이 도급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그렇게 되면 수급 받은 진단업체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준 조합의 구미에
맞는 진단 결과를 작성할 것이 정한 이치이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안전진단
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실시토록 한다든지, 재개발사업구역을 지
정하기 위한 현지조사나 사업계획의 작성에 있어 '꾼'과 시공업자의 결탁에
만 맡길 것이 마니라 공공기관이 대행하든지 도시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할
기본계획의 작성 같은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것도 공영화의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과정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할 때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사들 스스로도 새로운 업무 영역으
로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정비 사업의 공영화와 관련해서 이즈음 강조되는
것은 주민조직과의 파트너십에 의한 도시정비의 추진에 있어 공공기관의 지
원과 개입을 강화이다. 가령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 제도의 마련
(housing allowance) 같은 수요자 측면의 지원대책이 같이 강구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안재학(역), 1995, ‘도시학개론;, 도서출판 새날.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하성규, 전명진, 윤의영, 2000. ‘현대도시와 사회’, 형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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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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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09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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