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의 증거력,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상계항변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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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1)의 해결

Ⅲ. 사안(2)의 해결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항).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법원은 甲이 상계항변한 매매대금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甲이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4,000만원의 매매대금채권중 상계항변한 3,000만원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甲이 3,000만원에 대하여 후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은 기판력의 본질에 대한 모순금지설이나 반복금지설 어느 견해를 취하든 기각판결을 해야 하나, 甲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Ⅳ. 事案의 解決
(1) 사안 (1)의 경우 甲은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차용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본이라 하여도 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원칙적으로 거증자가 입증해야 하나 判例에 의하면 문서명의인의 印影이면 捺印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印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바(민사소송법 제328조), 乙은 차용증서에 대하여 印影 자체는 인정하면서 인장도용의 항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였으므로 형식적 증거력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자신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捺印되었다는 것을 반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더 이상의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이 없었으므로 차용증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인정된다. 또한 判例에 의하면 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는 이상 특이한 사실이 없으면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도 사실상 추정되므로 사안의 경우에 차용증서를 증거로 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 1심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2) 사안(2)의 경우는
① 우선 상계항변을 소송에서 행사한 경우에 소송에서의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신병존설을 취한다면 사안의 경우는 乙의 상계항변이
실기한 것으로 각하되어 법원에서 유효하게 판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계의 사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乙은 자동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을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②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상계항변한 매매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에 따라 상계항변한 3,000만원에 한하여 자동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乙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키워드

서증,   증거력,   소송상,   형성권,   행사
  • 가격1,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03.04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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