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적용범위
청구원인과 항변구별, 항변과 부인구별, 본증과 반증구별, 자백의 성립여부 등 기준, 증거대지못할 경우 누구에게 입증 촉구할 것인가의 석명권행사의 지침이 된다.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한바 없다면,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도 좋다.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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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과 항변구별, 항변과 부인구별, 본증과 반증구별, 자백의 성립여부 등 기준, 증거대지못할 경우 누구에게 입증 촉구할 것인가의 석명권행사의 지침이 된다.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한바 없다면,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도 좋다.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