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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책임과는 분리된 제도가 되어 버린 모순이 있다.
4. 개연성이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일반원칙의 타당성을 공해소송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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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자기에게 유리한 權利에 대한 立證負擔은 攻擊者에게 있다」주86) 는 원칙에서도, 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約定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민법 제379조의 體制면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당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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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반증,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이 된다.
2) 제도적 취지
최근 이른바 현대형 소송, 즉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소송에 대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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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은 Y자동차회사측이 부담한다. 그리고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되어 존재하게 되므로 X는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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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평등 원칙을 보장하였다. 증거수집제도 확충 위해 일응추정, 간접반증론 적극활용, 미국식의 증거개시제도 적극적 도입, 모색적 증명,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의 제한적 인정 등 새로운 시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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