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례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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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사례 (증명책임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경감과 간접반증

본문내용

재산적 손해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고 있다. 즉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75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식장 인근의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폐사한 사안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1항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민법상 손해배상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10. 22, 2002가단23361
가 존재한다.
4. 사안의 검토
사안은 Y자동차회사의 폐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X의 농어가 집단폐사한 것인데 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손해임이 인정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이 민법 제750조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X가 민법 제750조의 요건사실로서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Y자동차회사에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Ⅴ. 사안의 해결
X가 Y자동차회사에 대해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가해자측의 고의나 과실,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환경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새로운 이론과 법규정의 도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X는 위법행위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면 양자간의 인과관계는 일단의 추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Y자동차회사측이 부담한다. 그리고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되어 존재하게 되므로 X는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
호문혁 민사소송법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홍준형 환경법
  • 가격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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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6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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