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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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증명책임
1. 증명책임의 개념
2. 주장책임

Ⅲ. 증명책임의 분배
1. 증명책임분배원칙의 연혁
2.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증명책임분배의 기준
3. 증명책임의 분배와 당사자의 지위
4. 증명책임분배원칙의 위반과 상고이유

Ⅳ. 사회구조 변화와 규범설의 한계
1. 총설
2. 위험영역설
3. 증거거리설
4. 개연성이론
5. 간접반증이론
6.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책임과는 분리된 제도가 되어 버린 모순이 있다.
4. 개연성이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일반원칙의 타당성을 공해소송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의 결과 대두된 것이 이른바 개연성설이다. 이 설은 공해소송의 특수성으로서 ‘원인물질의 특정’과 ‘공해기업의 배출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서 충분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
5. 간접반증이론
(1) 의의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대개 몇 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그로부터 주요사실의 존재를 미루어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사실상 추정이 있을 때,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 사실상 추정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간접사실(특단의 사정)을 증명함으로써 주요사실의 추인을 방해하는 증명활동을 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번복)이라 한다. 사실상 추정에 의한 불이익을 간접반증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추정에 있어서 추리의 대전제가 되는 경험법칙이 언제나 예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 내용
간접반증이론이란 개연성설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개연성의 증명이라고 일컫는 것의 내용을 소송법적으로 분석하여 구체화하려는 입장이다. 판례(대판 1997. 6. 27, 95다2692)에서와 같이 폐수에 의한 질병발생을 증명하는 경우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세 가지 사실유형으로 분석하였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들 세 개의 사실을 전부 증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중 두 개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인과관계를 존부불명으로 만들지 않는 한 법원은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간접반증은 원고가 주요사실을 추인시키려는 간접사실을 입증한 경우 피고가 이와 모순되지 않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일응의 추정을 뒤집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으로 하여금 그 간접사실에 대해 확신이 가도록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반증,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이 된다. 그러나 주요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의 증명은 아니다.
(3) 평가
이 이론은 법률요건분류설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증명책임의 완전한 전환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 원고의 증명책임을 완화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원고의 입증정도를 낮추어 준 경우라기보다 원고가 본래 전부부담해야 할 증명책임을 가해자인 피고와 함께 분담시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간접반증이론은 개연성설에 의하여 주장된 피해자의 증명책임부담의 경감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1) 의의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prima facie evidence)은 상대방의 반증에 의하여 뒤집히지 않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증명을 말한다. 일응의 추정에 있어서는 사건의 정형적인 사상경과로부터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법칙에 의거하여 어떠한 과실행위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일응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교통사고가 자동차의 인도진입으로 발생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과실을 일응 추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원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운전자가 특단의 사정(예, 다른 대형차량의 추돌)을 증명하여 추정을 깨야 하는 것이다.
(2) 표현증명과 사실상 추정
경험칙에 의하는 점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그 바탕을 같이 하나, 표현증명은 첫째 불법행위의 요건이로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하여만 사용되고, 둘째 어떤 사실이 존재하면 그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항상 통례로서 반복되는 이른바 정형적 사상경과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셋째 그 구체적 내용을 특정함이 없이 과실행위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추정과 구별된다.
(3) 평가
일응의 추정은 공해소송을 비롯하여 제조물책임소송, 의료과옷송 등에 있어서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피해재의 증명곤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적인 구조로 짜여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초가 되는 진실을 이러한 대화구조 안에서 구성된다. 그런데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절차, 즉 민사소송법의 대화과정에 참여자가 적합하게 참여하지 못한 결과 부과되는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증명책임분배는 소송 참여자가 민사소송 진실(혹은 정의)를 구성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수 있겠다.
규범설이 증명책임분배 기준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복잡다면화 되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나아가서 사물논리적 구조를 고려하여 법규범을 해석하고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10판, 박영사, 2016
松本博之, 證明責任と分配 : 分配法理の基礎的硏究, 信山社, 1996
2. 논문 및 간행물
양천수, “형사소송법상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철학의 관점에서 “, 경남법학 제23집(2008.2)
강봉수, 입증책임분배에 있어서의 위험영역이론, 민사재판의 제문제 2권
討論, 明責任の分配, 民事訴訟誌 22
石田, 法の再構成
倉田卓次, 明責任分配論における通の擁護, 判外 318號
양천수·우세나,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분배론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레오 로젠베르크의 규범설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10권3호 (2008), 7-36면
金允求·金承求,  危險領域論에 의한 證明責任의 分配, 社會科學硏究 第5券 第2號, 1988.12, 5-36면
3. 판례
대판 1997. 6. 27, 95다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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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15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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