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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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金錢債務의 不履行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에도 채권자는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約定利率에 관한 合意가 있는 경우에,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때에는, 채권자가 遲延損害金의 이율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자기에게 유리한 權利에 대한 立證負擔은 攻擊者에게 있다」주86) 는 원칙에서도, 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約定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민법 제379조의 體制면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주87) 문제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約定利率이 法定利率 보다도 낮은 경우이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된 約定利率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履行遲延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遲延賠償請求權을 일부 소멸시키는 權利消滅事由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遲延損害賠償額에 관한 약정이율이[486] 법정이율보다 낮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援用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주88)
주86) Leipold, Beweislastregeln und gesetzliche Vermutungen, insbesonder bei Verweisungen zwischen verschiedenen Rechtsgebieten, Berlin 1966, S.48.
주87) 倉田卓次 監修, 전게서, 52면 참조.
주88) 倉田卓次 監修, 상게서, 52면. 또 독일 민법도 우리나라 민법 제379조에 대응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246조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法定利率에 대한 約定利率의 高 低를 불문하고, 법정이율과 다른 당사자간의 약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Vgl. Baumgartel[Strieder], der Beweislast im Privatrecht. Bd. 1. 246 Rdnr. l).
VI. 結 論
_ 證明責任은 係爭事實이 眞僞不明인 경우에 법관에게 재판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권리를 추구하는 당사자 쌍방 중 누가 證明의 危險을 부담하는가 라는 문제로서 나타난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折半의 敗訴주89) 라는 표현과 같이, 證明責任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訴訟上의 危險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實體的인 不利益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를 추구하는 양 당사자에게 있어서 증명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리고 누가 증명책임의 위험을 부담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주89) Schneider, Beweis und Beweiswurdigung unter besonderer Berucksichtigung des Zivilprozesses, 3. Aufl., Munchen 1978, S.11.
_ 그런데 종래 민사소송법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證明責任論은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 적용되는 實體法의 각 條文이 규정하고 있는 要件事實에 관하여 증명책임의 분배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거의 度外視한 채, 증명책임의 본질이나 일반적인 타당한 분배기준의 설정에만 치중하여 온 나머지, 현재는 그 논쟁의 대상도 초기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으로부터 證據法 전반으로 확대되어 증명책임론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조차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한편 종래의 證明責任論과는 다른 視角에서, 訴訟上의 請求에 대한 當否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요건사실을 請求原因, 抗辯, 再抗辯 등으로 整序함에 있어서, 요건사실은 民法 解釋의 문제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하에 證明責任規範의 상정을 거부하는 眞僞不明의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要件事實論은, 증명책임규범에 관한 문제와 증명책임의 분배문제의 峻別을 통해서 분배의 내용을 실체법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지만, 아직은 문제[487] 제기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證明責任論이 「民事訴訟의 脊椎」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원은 물론 소송당사자 모두에게 그 分配의 基準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배의 規準을 실체법의 규정에서 구하고자 하는 증명책임론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견해는 그에 따른 硬直性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반면으로 法的 安定性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랫동안 재판실무에서도 커다란 무리없이 채용되어 왔고, 비교적 명확한 분배의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要件事實論은 주장 증명책임과 관련한 實體法의 法律要件을 정리하는데 示唆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_ 本稿는 이러한 證明責任論의 現狀에 관한 인식위에서 증명책임은 「證明責任의 分配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實體法 규정의 각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문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책임 문제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보았다. 즉 증명책임의 문제는 구체적인 權利나 法律效果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실체법 규정의 각 要件事實에 대한 證明責任의 分配를 실제에 적합하도록 명확하게 밝혀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방향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그 구체화 작업의 일환으로 履行遲滯에 관한 要件事實의 확정과 그에 대한 主張 證明責任의 分配를 고찰하였다. 즉 먼저 履行遲滯의 要件事實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다음에 그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을 분배하여 이를 類型化해 나간다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類型化 작업은 모든 실체법 규정, 예컨대 履行不能 不完全履行 債權者 代位權 및 取消權 辨濟 代物辨濟 相計 保證債務 債權讓渡 不當利得 不法行爲 등 채권법상의 여러 제도들은 물론, 信義則違反 權利濫用 善意取得 抵當權 婚姻 認知 등을 비롯한 民法總則, 物權法, 家族法상의 제도들, 나아가서는 商法이나 어음法 등의 實體法 一般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는 民事訴訟法學만의 문제가 아니라 實體法學상의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의 증명책임 문제에 대한 실체법적 접근은 증명책임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해명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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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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