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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분배기준으로부터 證據法 전반으로 확대되어 증명책임론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조차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한편 종래의 證明責任論과는 다른 視角에서, 訴訟上의 請求에 대한 當否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요건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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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은 Y자동차회사측이 부담한다. 그리고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되어 존재하게 되므로 X는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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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의 기준으로 내세워 이에 의하여 증명책임을 분배하려는 증거거리설이 논의되고 있다.
4) 판례의 태도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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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인 매매계약의 존재 사실은 권리근거규범의 요건사실로서 X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인 바, 법원이 X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려면 제출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 결과 매매계약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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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이론이다.
ㅁ) 간접반증 : 간접반증이란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그 요건사실을 추인시키는 데 충분한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건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 간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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