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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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중개수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방법 2

제 Ⅱ 장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부동산중개와 중개수수료의 정의 4
1. 부동산중개의 정의 4
2. 부동산중개의 과정 4
3. 중개수수료의 정의 6
제 2 절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성질과 기능 7
1.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법적 성질 7
2.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경제적 기능 10
제 3 절 부동산중개제도의 변천과정 12
1. 객주․거간제도 12
2. 소개영업법 13
3. 부동산중개업법 14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15
제 4 절 외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제도 15
1.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16
2. 영국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19
3. 일본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22
4. 프랑스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25
5. 독일의 부동산 중개업 제도 27

제 Ⅲ 장 부동산중개수수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0
제 1 절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운영실태 30
1. 부동산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 현황 30
2. 중개업소 운영실태 35
제 2 절 현행 중개수수료 제도의 문제점 37
1.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이원화 37
2. 중개수수료 요율의 하한선 폐지 37
3. 월세 중개수수료의 산정 38
4. 각 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39
제 3 절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문제점 41
1. 소비자권리보호의 미흡 41
2.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미흡 44
3. 국민편익을 위한 서비스 낙후 48

제 Ⅳ 장 부동산중개수수료 제도의 개선방안 51
제 1 절 현행 중개수수료 제도의 개선 51
1.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원화 51
2. 중개수수료 요율의 하한선 존치 51
3. 주택과 상가의 월세 중개수수료 개선 51
4.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폐지 51
제 2 절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개선 52
1. 소비자 권리보호의 확보 52
2. 중개업자의 권익보장 58
3. 서비스수준의 개선 60

제 Ⅵ 장 결 론 64

참 고 문 헌 66

본문내용

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와 ‘알선’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기도 한다.
2. 중개의 본질
(1) 중개의 3요소 : 중개(업)가 성립하기 위해 있어야할 중개(업)의 필요불가결 한 3요소는 「① 중개업자, ② 중개의뢰인, ③ 중개대상물」이다.
(2) 거래당사자 간에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한 준비행위이다.
① 중개(알선)는 거래계약체결을 위해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권리분석, 시장조사, 상대방의 탐색, 거래조건의 교섭 및 조정 등의 행위를 통해 두 당사자간의 거래성립을 보조하는 「보조적 사실행위」이다. 사실행위이므로 법률적인 효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 중개는 권리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실행위이지만,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매매교환임대차 기타 물권)이다.
(3) 일(중개행위)의 완성을 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중개를 의뢰 받은 경우에 중개업자는 도급과 같이 중개의뢰인을 위해 중개를 완성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중개의 완성이 있으면 보수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중개업자의 중개활동의 결과로 일이 완성되어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법정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도급에서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수감액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 사인(개인)도 중개를 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아닌 사인이라 하더라도 법령상의 ‘중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는 계속반복되지 않고 단지 1회성에 그치는 것으로 ‘중개업’과 달라 무등록이라도 중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와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6) 일방의 의뢰에 따른 중개도 중개업무에 포함된다.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의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중개업무에 포함된다(判).
(7) 저당권설정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에 해당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알선함을 업으로 하여도 중개업이 아니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하여도 중개업에 해당된다(判).
(8) 법령상 중개에는 민사중개, 참여중개, 전시중개, 공인중개, 일방적 중개, 쌍방적 중개, 단독중개, 공동중개, 국내중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의 중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3가지로는 「사중개, 국제중개, 상사중개」가 있다.
1. 객주, 거간
우리 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중개업을 했던 사람을 "객주 및 거간"으로 보고 있다.
⑴ 객주, 거간(고려말 ~ 조선중기, 자유제):(부동산)중개업의 효시
① 객주
생산자의 상품매매를 위탁받아 직접 보관, 관리하며 예상구매자와 상담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하면 역할은 종료되는 상인이었다.
위탁자의 금융기능도 하였으며, 필요경비 및 수수료는 대금에서 공제하였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상행위가 분화되면서 객주는 위탁매매만 전업으로 하고 거간에 의해 보조상으로 발전하였다.
② 거간
객주보다는 낮은 지위에서 소속되어 객주의 상품판매를 알선하였다. ‘제3자’로서의 지위에서 타인간의 물건 거래를 보조하고 흥정을 붙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의 중개업과 직접 관련된다. 거간에는 포목거간, 양사거간, 우거간, 금전거간, 열립군(列立軍), 가거간이 있었다.
⑵ 가쾌(조선 중엽 이후):최초의 부동산중개업자
① 18세기 이후에는 거간이 번창하여 토지와 가옥 같은 부동산 매매임대 등을 중개하였다. 조선후기에 객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영업장소인 복덕방(생기복덕에서 유래)을 만들어 영업행위를 하였다.
② 조선 말기에는 100여 개의 복덕방에서 500여명의 가쾌가 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할 정도로 융성하였다. 가쾌(집주름집거간가거간)는 우리 나라 최초의 부동산중개업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2. 객주거간규칙(1890년, 인가제):부동산중개에 관한 최초의 법제
① 가쾌의 역할이 증대하고 복덕방이 무질서하게 늘어남에 따라 혼잡을 막고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객주거간규칙」을 제정하였다. 인원, 업무영역, 수수료에 대한 규제, 신의성실을 요구하는 윤리규정, 중개업자들간의 조직의무 등이 골자였다.
② 1893년에는 경성에 한해 거간의 「인가제」를 중심으로 관료화된 거간에 대한 규칙이 다시 제정(15개조)되었다. 한성부에서 신원조사를 통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후에 관직으로 임명하여 인가증을 내주고 조합에 조직시키는 동시에 통제감독을 병행하였다.
re: 묵시적 갱신시 중개수수료 부담
중개수수료의 발생요건은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조건으로 반대급부의 보
수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일종의 계약에 대한 수고비죠. 일단 얼마내셔야 한다는 것은
뒤로 미루고 계약당사자는 분명 임대인과 임차인 이죠....그러나 지금 상황은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경우이므로 관례에
따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군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의 의무라는 것을
했는지가 의문이군요.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뭐 그리 거창한건 아니지만 하지않은
게 증명되는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가 될수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당사자간에 계약이 완료되기 까지말입니다.
□ 개정연혁
○ ‘05. 7. 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05. 12. 7 : 같은법 재개정(제35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51조제2항)
○ ‘05. 12. 30 : 같은법 시행령 전면개정
○ ‘05. 12. 30 : 같은법 시행규칙 전면개정
○ ‘06. 6. 15 :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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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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