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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입증 촉구할 것인가의 석명권행사의 지침이 된다.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증거도 제출한바 없다면, 일응 그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믿어도 좋다. 실체법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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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유무, 선서유무에 관계없이 법관이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증명력을 판단한다.
② 자백
피고인의 자백 또는 진술의 경우 법관은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해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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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피고가 권리의 장애·멸각·저지사실 즉 항변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소극적확인소송에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증명책임이 그 역으로 바뀌게 된다.
3)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
ⅰ)누구의 위험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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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평등 원칙을 보장하였다. 증거수집제도 확충 위해 일응추정, 간접반증론 적극활용, 미국식의 증거개시제도 적극적 도입, 모색적 증명,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의 제한적 인정 등 새로운 시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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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분배원칙의 연혁
2.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증명책임분배의 기준
3. 증명책임의 분배와 당사자의 지위
4. 증명책임분배원칙의 위반과 상고이유
Ⅳ. 사회구조 변화와 규범설의 한계
1. 총설
2. 위험영역설
3. 증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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