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증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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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증거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 경험법칙 일반
(2) 경험법칙 위반의 효과

4. 불요증사실
(1) 재판상의 자백
(2) 자백간주
(3) 현저한 사실

5. 증거조사의 개시
(1) 유일한 증거
(2)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
(3) 직권증거조사
(4) 증거보전

6. 증인신문
(1) 당사자신문
(2) 진술의무

7. 서증
(1) 의의
(2) 처분문서·보고문서
(3) 문서의 증거력
(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5)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증거가치)
(6) 문서제출명령

8. 자유심증주의
(1) 의의(法202조)
(2) 변론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증명도의 경감
(4) 자의금지
(5)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9. 증명책임
(1) 의의
(2) 증명책임의 분배
(3) 증명책임의 완화

본문내용

대해, 피고가 권리의 장애·멸각·저지사실 즉 항변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소극적확인소송에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증명책임이 그 역으로 바뀌게 된다.
3)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
ⅰ)누구의 위험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냐는 실질적 근거를 기준으로 증명책임을 분배해야한다는 위험영역설과 ⅱ)증거와의 거리, 입증의 난이, 금반언, 개연성, 나아가 실체법의 입법취지 등을 증명책임의 기준으로 내세워 이에 의하여 증명책임을 분배하려는 증거거리설이 논의되고 있다.
4) 판례의 태도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다. 다만 최근의 판례에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위험영역설에 입각하여 증명책임을 전환시킨 예가 있다.
5) 검토
생각건대 위험영역의 한계가 모호하고, 증명책임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증거와의 거리에 의하여 정한다 하여도 증거와의 거리가 동등한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영역설과 증거거리설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입법자가 법규의 구성배열을 할 때에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근거규정·장애규정·멸각규정 등 세가지외 본문과 단서를 갈라 놓은 것도 사실이므로, 차라리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으로 하되 그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여질 때나 요증사실이 위 세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명한 때에 이를 보충·수정하는 원리로서 신설을 받아들일 것이다.
(3)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 추정의 의의
법규화된 경험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으로서,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원래의 요증사실 대신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만을 하면 족하도록 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증명책임의 전화기능도 있다.
2) 법률상 추정의 효과와 복멸방법
ⅰ. 증명책임의 완화
증명책임이 있는 자는 요건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그 보다 용이한 전제사실의 증명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ⅱ. 증명책임의 전환
입증자가 전제사실을 증명하여 추정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는 경우에 추정의 효과를 복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ⅲ. 잠정적 진실의 의의
잠정적 진실은 전제사실이 없는 무전제 추정을 말하는바, 요건사실이 별개의 전제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진정한 법률상 추정과 다르고, 그 실질은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증명책임전환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ⅳ. 복멸방법
사실상의 추정은 추정사실이 진실인가에 의심을 품게 할 반증으로 번복되지만, 법률상의 추정은 추정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반대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번복된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세우는 증거는 본증이고 반증이 아니다. 추정은 간주와는 다르다. 간주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등기의 추정력의 소송법상 의의
등기부를 제출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기에 이를 법률상 추정으로 볼지, 사실상 추정으로 볼지 문제된다.
1설은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의 존재 및 귀속, 등기원인의 존재 및 유효성에 관한 법률상 추정이라는 견해이다.
2설은 명문의 규정도 없는 법제에서 법률상 추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추정이라는 견해이다.
判例는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부동산 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한 바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생각건대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점, 등기를 신뢰한 제3자 보호, 점유에 법률상 권리 추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법률상 추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일응의 추정
사실상의 추정의 한가지로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경우를 일응의 추정이라 하며, 추정된 사실은 거의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본다.
5) 간접반증
간접반증이라 함은 주요사실에 대하여 일응의 추정이 생긴 경우에, 그 추정의 전제사실과 양립되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일응의 추정을 방해하기 위한 증명활동을 말한다.
간접반증은 원고가 주요사실을 추인시키려는 간접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피고가 이와 모순되지 않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의 추인을 뒤집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으로 하여금 그 간접사실에 대해 확신이 가게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반증,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이 된다.
예를 들어 공장의 폐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고리를 크게 ⅰ)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 ⅱ)원인물질의 피해물건에 도달 및 손해발생, ⅲ)기업에서 생성·유출된 원인물질이 손해발생에의 유해성 등 세 가지 간접사실로 대변할 수 있는 바, ⅰ, ⅱ에 대하여는 원고로 하여금 증명을 하게 하여 증명이 성공하면 인과관계가 닿는 것으로 일응의 추정을 하되, ⅲ에 대하여는 피고측의 간접반증의 대상으로 하여 그 부존재의 증명이 성공하면 인과관계에 관한 일응의 추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판례도 간접반증이론을 받아 들이고 있다.
6) 공해소송에 있어서 개연성설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고도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요구되고, 게다가 공적조사기관의 불비, 가해자의 비협력, 피해자의 빈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과관계의 증명이 관란하여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의 증명곤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이른바 개연성설이다. 判例도 개연성설을 화력발전소로 인한 과수의 산출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받아들였다.
7) 의료과오 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
判例는 의사에 증명책임을 전환시키기 보다 일응의 추정이론으로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인다. 난관을 묶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임신하였다면 시술상의 잘못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원인은 의사의 시술상의 잘못이라고 일단 사실상의 추정을 하고, 사고발생이 그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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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01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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