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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하고, 사고발생이 그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그것이다.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 경험법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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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헌법적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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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수사이고, 위법한 수사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획득한 모든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C에 대한 수사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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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어려워 증명곤란이 심각하였다.
신법>문서제출의무일반의무화, 교호신문제도에서법관역할강화,당사자본인신문 보충성폐지하여 실질적 무기평등 원칙을 보장하였다. 증거수집제도 확충 위해 일응추정, 간접반증론 적극활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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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대법원 1992.6.23, 92도682)
8. 죄형법정주의(헌법13조1항)
9.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위험노출금지(헌법 제13조 1항)
10. 무죄추정의 권리(헌법 제27조 4항)
11. 신속하고 공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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