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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
호문혁 민사소송법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홍준형 환경법 Ⅰ. 문제의 소재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경감과 간접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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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증명책임전환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ⅳ. 복멸방법
사실상의 추정은 추정사실이 진실인가에 의심을 품게 할 반증으로 번복되지만, 법률상의 추정은 추정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반대사실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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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서 충분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
5. 간접반증이론
(1) 의의
주요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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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측에서 제품결함아니 다른원인의해 사고 발생한 것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정성갖추지 못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피해자의 증명책임 크게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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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에 확신이 가게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반증,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이 된다.
2) 제도적 취지
최근 이른바 현대형 소송, 즉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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