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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었음이 확정되면, 제조업자는 그 결함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한다). 대법98다15934은 내구연한5년인데 1년지난TV가 폭발한 사건에서, 제조업자측에서 제품결함아니 다른원인의해 사고 발생한 것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정성갖추지 못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피해자의 증명책임 크게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