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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측에서 제품결함아니 다른원인의해 사고 발생한 것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합리적 안정성갖추지 못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피해자의 증명책임 크게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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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반증,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이 된다.
2) 제도적 취지
최근 이른바 현대형 소송, 즉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소송에 대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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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 소지 측면에서 구조적 편재가 있어 증명책임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인 원고가 유해성이 있는 원인물질이 배출된 사실과 원인물질이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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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
호문혁 민사소송법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홍준형 환경법 Ⅰ. 문제의 소재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경감과 간접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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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책임과는 분리된 제도가 되어 버린 모순이 있다.
4. 개연성이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일반원칙의 타당성을 공해소송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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