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기타 구비서류

2. 계약서 작성 및 해설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3) 농지매매계약 해설
4) 농지매매계약서

본문내용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3) 농지매매계약 해설
(1) 제3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 등기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계약 시에는 매수인이 토지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증명서 발급신청을 회피할 때를 대비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절차 이행의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제○조 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당관청에 농지취득증명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6조 : 농작물의 수거
농지매매 시 지상의 농작물도 같이 이전하게 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농작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매할 수도 있다. 다만 농작물이 임차인 등 제3자의 소유이면 농지의 매매에 의해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농작물의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조 위의 표시 농지상의 농작물은 농지의 소유권과 함께 을에게 이전한다.
② 농작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수확기까지의 임차료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조 위의 표시 농지상의 농작물은 표시농지의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갑에게 있다. 그러나 갑은 ○년 ○월 ○일까지 농작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 시까지 임차료로 ○○○원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기타 : 임대차의 인수
농지의 임대차는 소유권이전 시에도 새로운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하게 존속된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매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참고
하세요!
농지임대차의 인수를 약정할 경우
제○조 매매 농지의 임대차는 소유권이전 후에도 매수인과의 유효한 계약으로 존속한다. 임차료는 농지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인도일 전일까지는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4) 특약사항 란의 작성
계약금,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지불, 권리의 변동 시 계약해지 및 배상액 책정 등
4) 농지매매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표시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농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평)
제1조(계약의 성립) 갑은 그 소유의 표시농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잔 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함.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① 본 계약 체결 후 을은 지체 없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의 잔금지급 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1월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까지 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된다.
제4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표시농지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저당권 등의 말소) 갑은 제4조의 인도전에 표시농지상의 저당권, 질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기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권리를 말소시켜야 한다.
제6조(농작물의 수거) 표시농지의 지상에 있는 농작물은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갑의 소유이며 갑은 ――년 ―월 ―일까지 자기의 비용으로 관리하고 수거하여 을의 농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매도인의 담보책임) 표시농지의 매매는 계약 시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며 공부상의 표시와 실제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표시농지의 인도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표시농지가 멸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이미 수령한 대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제2조의 중도금 지급 시까지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약금) 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을의 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매도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공과금 등) 표시농지에 부과되는 조세공과ㆍ제비용 및 매매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표시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특약사항)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그 외 추가
년 월 일
매도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0.08.04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616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