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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세제, 부동산세제 현황, 부동산세제 평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부동산세, 부동산]부동산세제의 현황, 부동산세제의 평가, 부동산세제의 정책방향,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부동산세제의 현황
1. 보유과세
2. 자본이득세제
3. 기타 부동산세제

Ⅲ. 부동산세제의 평가
1. 낮은 실효세율
2. 현행 종합토지세는 자치단체별 경제상황과 토지 이용현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세제
3. 방만한 비과세와 감면 조항
4.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를 섞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현행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의 면적과 무관하게 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

Ⅳ. 부동산세제의 정책방향
1. 보유세 강화
2.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완화
3. 개편된 보유세제의 조기정착
4.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확대

Ⅴ.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등기부에 거래가액 기재방안 추진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방안을 대법원법무부와 협의 추진(현재 협의중)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3)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 확대(’05년 입법)
부동산시장 투명화, 거래투명화의 큰틀에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마련하고, 투기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현재 실가과세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
1세대2주택자가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현행과 같음)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등
이를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여 \'0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4)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실가과세로 전환(’06년 입법)
30여 년간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왔던 양도세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이므로
실가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상의 검토 등을 거쳐 ’06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Ⅴ.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세와 관련된 개편 논의는 매우 많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최명근과 노영훈에 제시된 제용을 정리한다. 먼저 최명근의 경우를 보면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① 부동산세제의 단순화, ② 취득보유양도에 과세하는 세부담의 형평성, ③ 종류(토지건물) 및 용도(택지공장용 토지비업무용 등)에 따른 세부담 차이의 최소화, ④ 토지세의 누진은 자본이득을 기대한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선에서 책정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보면 ① 거래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폐지 ② 토지 과표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바로 적용 ③ 취득세의 과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최초 세율은 2.5% 정도로 책정한 다음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증가에 맞추어 세율을 연차적으로 1%까지 인하 ④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면세를 대폭 축소하면서 세부담 경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0.1%정도의 최저한 과세 ⑤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대물 개별과세의 방법으로 비례세율에 의해 과세 ⑥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실효부담률이 1% 내지 1.5% 수준이 되도록 책정 ⑦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토지건물 가치를 종합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누진과세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노영훈에 나타난 재산관련세 개편방안을 보면 실수요용 주택에 대한 각종 세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시켜 거래비용을 경감 ② 주 거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 이하의 분리과세로 경감 ③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주 거주주택 대체취득에 대한 일정소득 공제제도로 전환 ④ 주택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또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 등으로 되어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방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개편 방안은 역시 취득세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부담의 경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보완방안으로 보유세의 강화가 논의되고 있고, 최명근의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건물토지관련 재산에 대한 균등 세율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영훈의 경우에는 주 거주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재산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할 수 없지만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 이외의 개편 방안에 대하여 간략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최명근에 나타나 토지건물 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안(종합부동산세)은 세제의 단순화 측면, 그리고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적정조세이론 측면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건물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며 또한 형평성도 제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행의 분리과세 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영훈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세제정책의 대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듯이,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주택 자산에 대한 세부담 경감이 가장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은 어디에서나 크기 때문에 주택 소유에 대하여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주택 자산에 대한 지나친 세제 혜택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치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택은 과세표준이 풍부한 과세 대상이 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점도 주택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 김미경(2006), 부동산세제 개편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김선미(2003), 부동산세제관련 과세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노영훈(2005), 부동산세제와 부동산시장, 한국감정평가학회
- 이동식(2006),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세제, 한국세법학회
- 이동영(2010), 외국의 부동산세제에 관한 소고, 한국부동산학회
- 현성민(2011), 부동산세제 변천의 연혁과 시사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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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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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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