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종합부동산세의 이념과 평가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접근
3. 종합부동산세의 변천과정
1) 종합부동산의 신설논의
2) 초기부동산세의 성격
3) 종합부동산세의 개정
4.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
1) 부동산 세금 계산방법
2) 총 세금계산
5. 종합부동산세의 평가
1)긍정적 평가
2)부정적 평가
Ⅲ. 종합부동산의 도입현황 및 세수 예측 규모
1. 부동산 보유 과세의 개편현황
2. 종합부동산세의 관련 법적내용 - 지방교부세법
3.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
1) 일반원칙
2) 세부내용
4.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예측규모
5. 보유세 감소분 및 잔여액 추계
Ⅳ.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도시재정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지방교부세 제도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기능
3.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재정 자립도 측면
2) 재정 자주도 측면
3) 지방 재정력 격차의 해소
Ⅴ. 결어
Ⅱ. 종합부동산세의 이념과 평가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접근
3. 종합부동산세의 변천과정
1) 종합부동산의 신설논의
2) 초기부동산세의 성격
3) 종합부동산세의 개정
4.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
1) 부동산 세금 계산방법
2) 총 세금계산
5. 종합부동산세의 평가
1)긍정적 평가
2)부정적 평가
Ⅲ. 종합부동산의 도입현황 및 세수 예측 규모
1. 부동산 보유 과세의 개편현황
2. 종합부동산세의 관련 법적내용 - 지방교부세법
3.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
1) 일반원칙
2) 세부내용
4.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예측규모
5. 보유세 감소분 및 잔여액 추계
Ⅳ.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도시재정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지방교부세 제도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기능
3.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재정 자립도 측면
2) 재정 자주도 측면
3) 지방 재정력 격차의 해소
Ⅴ. 결어
본문내용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성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쓰인다.
재정자립도는 위와 같은 산출방식을 통해 나타낸다.
(2)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변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의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체수입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도산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악화시킨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원 중 일부를 중앙정부로 이전하면서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평균
63
63.4
59.6
59.4
57.6
54.8
56.3
57.2
56.2
54.4
특.광역시
89.4
90.0
81.8
84.8
82.9
79.8
82.2
81.4
80.3
78.5
도
42.5
42.1
36.3
37.9
35.6
34.6
39.4
41.3
36.6
36.1
시
53.3
54.1
52.0
50.6
43.3
40.2
38.0
38.8
40.6
39.4
군
21.2
22.9
23.4
22.0
18.1
17.4
16.3
16.6
16.5
16.1
자치구
51.6
49.7
52.3
46.9
45.0
45.1
42.3
42.6
44.3
40.5
*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e-나라지표 참고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 추세는 위 표와 같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98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교부세 형태로 이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추세에 따른 정부의 정책 중하나라 볼 수 있다.
2)재정자주도 측면
(1)재정자주도의 개념
재정자주도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자율성을 표시하기 위해 나타낸 지표로서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에 대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자주도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 지방교부세+재정교부금+조정교부금
(2)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재정자주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자체수입은 감소하였지만 자주재원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4년도 재정자주도>
구분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
군
자치구
평균
94.5
74.3
54.2
68.4
59.5
76.7
최고
(단체명)
94.5
서울본청
77.3
대구본청
78.2
경기도본청
93.0
경기과천시
76.5
부산기장군
93.3
서울중구
최저
(단체명)
66.9
광주본청
34.5
전라남도청
49.0
서귀포시
45.4
북제주청
52.1
부산서구
전국평균 : 77.4%
자체수입 : 35,885,009 (백만원)
자주재원 : 12,664,647(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62,753,056(백만원)
<2005년도 재정자주도>
구 분
특 별 시
광역시
시 ·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94.2
76.2
50.0
74.6
65.9
70.7
최 고(단체명)
94.2서울본청
81.6대구본청
70.0경기도본청
92.8경기과천시
78.7경북칠곡군
91.9서울서초구
최 저(단체명)
--
71.0광주본청
33.0전남본청
59.6전남나주시
53.1제주북제주군
45.8부산북구
재정자주도 전국(80.2)
자체수입 : 40,821,649 (백만원)
자주재원 : 19,311,248(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74,991,291(백만원)
(행정자치부 e-나라지표 참고)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낮게 나타나지만 지방 교부세등 자주재원을 포함하면 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재정자주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 후 전국 평균이 77.4%에서 80.2%로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의 자율성이 증가하였다.
3)지방재정력 격차의 해소
종합부동산세는 재정력 격차의 해소라는 부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자주도가 높은 단체는 감소세를 낮은 단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에 들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영향이 일정부분 발휘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역시 이에 기여하는 제도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전달되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재정자주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부산 북구청의 예산 심의록을 살펴보면 지난해(2005)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9월 21일 감액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 결함분을 충당하는 등 기 편성된 예산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 부산북구청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中에서 발췌-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지방정부의 재산세를 보전하고 남은 잔여액(2279억원)의 규모가 지방교부세의 총규모(19484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아직 까지는 영향력이 작을것으로 생각된다.
Ⅴ.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자체재원을 감소시키지만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증가시켜 지역정부의 재정자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더불어 도시정부간 재원의 이전을 가져와 정부 간 형평을 달성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전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듯이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은 영남권의 위치하고 최저의 경우 호남의 위치 하는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서 아직 까도 한국의 주된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바 그 이념적인 정당성이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발전은 지방자치의 이념상 가장 근간을 이룸에 정당성이 부여 된다.
현재 부동산 정책상 종합부동산세의 비중은 점차 커질 것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그 목족과 함께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위와 같은 산출방식을 통해 나타낸다.
(2)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변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의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체수입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도산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악화시킨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원 중 일부를 중앙정부로 이전하면서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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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국평균
63
63.4
59.6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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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56.3
57.2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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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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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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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82.2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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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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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37.9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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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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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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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52.0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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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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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1.2
22.9
23.4
22.0
18.1
17.4
16.3
16.6
16.5
16.1
자치구
51.6
49.7
52.3
46.9
45.0
45.1
42.3
42.6
44.3
40.5
* 자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e-나라지표 참고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 추세는 위 표와 같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98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교부세 형태로 이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추세에 따른 정부의 정책 중하나라 볼 수 있다.
2)재정자주도 측면
(1)재정자주도의 개념
재정자주도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자율성을 표시하기 위해 나타낸 지표로서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에 대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자주도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 지방교부세+재정교부금+조정교부금
(2)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재정자주도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자체수입은 감소하였지만 자주재원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4년도 재정자주도>
구분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
군
자치구
평균
94.5
74.3
54.2
68.4
59.5
76.7
최고
(단체명)
94.5
서울본청
77.3
대구본청
78.2
경기도본청
93.0
경기과천시
76.5
부산기장군
93.3
서울중구
최저
(단체명)
66.9
광주본청
34.5
전라남도청
49.0
서귀포시
45.4
북제주청
52.1
부산서구
전국평균 : 77.4%
자체수입 : 35,885,009 (백만원)
자주재원 : 12,664,647(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62,753,056(백만원)
<2005년도 재정자주도>
구 분
특 별 시
광역시
시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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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94.2
76.2
50.0
74.6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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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단체명)
94.2서울본청
81.6대구본청
70.0경기도본청
92.8경기과천시
78.7경북칠곡군
91.9서울서초구
최 저(단체명)
--
71.0광주본청
33.0전남본청
59.6전남나주시
53.1제주북제주군
45.8부산북구
재정자주도 전국(80.2)
자체수입 : 40,821,649 (백만원)
자주재원 : 19,311,248(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74,991,291(백만원)
(행정자치부 e-나라지표 참고)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낮게 나타나지만 지방 교부세등 자주재원을 포함하면 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재정자주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 후 전국 평균이 77.4%에서 80.2%로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의 자율성이 증가하였다.
3)지방재정력 격차의 해소
종합부동산세는 재정력 격차의 해소라는 부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자주도가 높은 단체는 감소세를 낮은 단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에 들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영향이 일정부분 발휘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역시 이에 기여하는 제도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전달되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재정자주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부산 북구청의 예산 심의록을 살펴보면 지난해(2005)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9월 21일 감액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 결함분을 충당하는 등 기 편성된 예산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써”
- 부산북구청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中에서 발췌-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지방정부의 재산세를 보전하고 남은 잔여액(2279억원)의 규모가 지방교부세의 총규모(194845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아직 까지는 영향력이 작을것으로 생각된다.
Ⅴ.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자체재원을 감소시키지만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를 증가시켜 지역정부의 재정자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더불어 도시정부간 재원의 이전을 가져와 정부 간 형평을 달성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전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듯이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역은 영남권의 위치하고 최저의 경우 호남의 위치 하는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로서 아직 까도 한국의 주된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바 그 이념적인 정당성이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발전은 지방자치의 이념상 가장 근간을 이룸에 정당성이 부여 된다.
현재 부동산 정책상 종합부동산세의 비중은 점차 커질 것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정책은 그 목족과 함께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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