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의 등록과 결격사유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동산중개업의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개업의 등록
1. 중개업등록의 의의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및 절차

[2]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1. 사용인의 고용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3]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의 효과

[4] 업무의 범위
1. 중개업자 종별에 따른 업무의 범위
2. 중개법인의 업무

본문내용

특징 : 임대경영의 대행과 입주자의 모집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월세를 보증해주며 임대차를 중개해주는 특징을 가진다.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개념보다는 이용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과학적인 사전정보를 토대로 한 상담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담을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한다. 이는 토지의 최유효이용과 같은 부동산업무와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 및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편견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의 거래 및 처분과 관련되는 상담은 중개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여야 한다.
(제4편 기타부동산거래관련실무의 부동산컨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음)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른바 부동산중개업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한다. 중개업소에서는 프랜차이즈업체에 가입하여 프랜차이즈업체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고객의 확보 등에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반대급부로 가맹점으로써 프랜차이즈업체에 가입비 등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프랜차이즈업은 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시스템이라 함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저의 상호와 상표, 서비스마크, 노하우의 사용권을 주는 방식의 영업체계를 말한다.
부동산프랜차이즈업무란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프랜차이즈로서 가맹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자인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중개업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114, 부동산서브, 부동산뱅크, 부동산가이드, 센츄리21 등이 있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대통령령에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을 말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주택은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주택은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아 공급되므로 분양대행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가는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
제17조(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로서 피분양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상가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상가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6)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하는데, 이러한 용역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7) 경공매 입찰 신청의 대리
-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 : 법 제14조제2항 중개업자는「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법 14조제3항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규칙
제2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법인의 등기부등본(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4.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32~44시간의 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6.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20,000원, 중개법인의 경우 30,000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2. 중개법인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0.07.31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587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