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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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서설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의 추정
(1) 의의와 종류

2. 일응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
(1) 의의
(2) 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번복)
1) 의의
2) 제도적 취지

Ⅴ. 해명의무

본문내용

주요사실을 추정시키려는 간접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피고가 이와 모순되지 않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의 추정을 뒤집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으로 하여금 그 간접사실에 확신이 가게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반증,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이 된다.
2) 제도적 취지
최근 이른바 현대형 소송, 즉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한 소송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증명곤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간접반증이론을 응용하고 있다.
Ⅴ. 해명의무
증명책임을 지지 않는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증거제출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제출의무, 당사자본인신문 등이 그 예이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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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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