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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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규정
제1항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그에 대한 등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무과실 요건

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245조 1항)

(1). 소유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해지고 권원의 성질 불분명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 간접점유 또한 점유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로 인정됨.

(2). 평온·공연한 점유
평온·공연한 소유의 의사면 충분하고 선의·무과실은 요건 아님. 강폭한 점유가 아닌 점유로서,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보유함에 있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강폭한 행위 없이 행한 점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공연 점유로 추정됨,197조 1항)

(3). 20년간의 점유
1). 점유개시의 기산점
판례 - 등기명의자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
①.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시효취득 대상인 부동산 소유 명의자 동 일하고 그 변동 없는 경우 판례는 시효취득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 선택할 수 있다고 함.

본문내용

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구민법하의 시효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권만을 의미하고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최근의 판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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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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