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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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취득시효 개념, 효력, 요건, 목적이 되는 권리 등 ..

본문내용

의점유자에 비하여 그 기간이 짧으며, 선의취득은 선의·무과실의 점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악의점유자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하여 어렵게 땅을 찾아 기뿐 마음으로 토지의 소재지에 가보면 누군가가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점유를 하고 주인행세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때 흥분부터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하며, 점유자가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점유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면 마음대로 점유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점유자는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점유자가 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토지를 매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유지를 점유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국유지는 잡종재산을 제외하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제도는 무주의 부동산의 주인을 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이며,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입증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가 없어도 소유권을 법률적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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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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