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기말고사, 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점유권의 취득,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공유의 지분, 지상권의 효력, 전세권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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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기말고사, 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점유권의 취득,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공유의 지분, 지상권의 효력, 전세권의 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선의취득의 요건과 효과
2.점유권의 취득
3.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4.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5.공유의 지분
6.지상권의 효력
7.전세권의 처분,

본문내용

스스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 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다.
○ 상린 관계의 규정의 준용
지상권자와 인접하는 다른 토지의 지상권자와의 사이, 또는 인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상린관계의 규정은 준용한다.
○ 토지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며 따라서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고 이는 소유권에 의한 각종의 물권적 청구권에 준한다.
②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많은 자본을 투하하고 이 자본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지상물을 지상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상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즉 담보로 할 수 있다.
③ 지료 지급 의무
지료 지급은 당사자가 약정해야만 발생하고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 설정으로 인정한다.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상당히 장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 조세 기타의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지료액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 지료의 증감을 청구하나 지료 증감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료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하고 이 결정은 증감 청구시로 소급 적용한다. 또한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Ⅶ. 전세권의 처분
①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다.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전세권의 처분은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등기하여야만 제 3자에게 대항 가능하다.
②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임대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양도의 방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의 일반 원칙에 의하게 됨은 물론이고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대금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 즉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전세권은 임대도 가능하며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다만 임대한 경우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전세권의 임대에는 두가지의 제한이 있다. 하나는 설정행위로서 금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임대는 전세권의 존속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전세권자의 투하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 요건
전전세권도 하나의 전세권이므로 물권적 등기와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이며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하며 약정의 존속 기간은 등기하여야 대항할 수 있다.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전세도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 효과
전전세권이 설정되어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세권자는 그 전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한도에서 스스로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즉 전전세권자는 범위 안에서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전세권자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전세권자는 전전세 하지 않았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또한 따로 규정은 없지만 전전세권이 존재하는 동안 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전전세권은 전세권을 기초로 하므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 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전전세금을 반활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권을 행사하려면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의 원전세권의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성립, 존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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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27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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