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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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권리의 변동
(1) 서 설
(2) 권리의 변동
(3) 권리의 발생(권리의 취득)
(4) 권리의 소멸(권리의 상실)
(5) 권리의 변경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
(1) 서설
(2) 용태
(3) 사건

3. 법률행위
(1) 법률행위란?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3) 의사표시의 심리적 전달과정
(4)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5) 법률행위의 종류

4.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목적의 확정
(3) 목적의 가능
(4) 목적의 적법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6) 불공정한 법률행위

본문내용

다. 이러한 사회적 타당성에 반하는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정의에 반하는 행위 :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계약 (폭력을 영업수단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행위, 부동산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매수하는 행위, 법원에서의 위증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행위, 경매·입찰의 담합행위, 살인도급행위) 등은 설령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다른 제3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이다. 그 밖에 이익을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 인종·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하는 내용의 계약 등은 사회적 강자나 사회적 다수자의 부당한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써 자유경쟁의 기본전제를 파괴하는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2)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 자기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자기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첩계약(첩관계의 계속을 위한 증여계약),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계약(중혼계약) 등은 인륜도덕의 핵인 부모자식관계와 일부일처제의 규범을 파괴하는 계약이므로 당연히 무효이다. 다만 첩관계를 끊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은 비록 일부일처제에 도움이 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애정을 돈과 맞바꾸는 내용이므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며, 이혼계약이나 자녀 양육비 등에 관한 계약은 가족관계를 파괴한다기 보다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는 개인의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인육을 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자살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자신의 콩팥이나 안구, 팔다리 등을 분리해서 판매하는 행위, 자기 스스로를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입양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매매춘행위 등은 설령 다른 제3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다.
3)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 평생 노예로 살겠다거나 평생 섹스파트너가 되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일생동안 독신으로 살겠다거나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자기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 자기가 장차 취득하게 될 전재산을 양도하고서 돈을 받는 행위 등도 비록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는 하나 당사자일방이 일시적 자유의사에 의해 자신의 영구적 자유를 제한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다.
4)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 도박에 진 빚을 토대로 하여 그 노름빚을 갚기로 하는 계약, 도박으로 진 빚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도박자금의 대여 등은 투자가 아닌 투기 그 자체로서의 투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일단 무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마투표권, 주택복권 등의 계약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엄격한 관리를 거치므로 예외적으로 반사회성이 조각되어 유효하다.
5) 타인의 무사려, 궁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 폭리행위를 뜻한다.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이다.
6) 반사회질서의 효과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 물론 이러한 무효는 이를 주장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주장 또는 항변할 수 있다. 이렇게 무효가 되면 채권행위의 경우 채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행후에는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법리에 의해 채무자는 이를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물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한다(판례).
7) 동기의 불법 : 법률행위 자체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나 그 목적이나 동기가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비록 동기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설령 상대방이 그 동기의 불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독일판례). 예를 들어 어떤 돈많은 유부남이 간통을 목적으로 가난한 미모의 여대생을 아들의 가정교사로 고용하여 계속 등록금을 대주면서 그녀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비록 그 동기는 공서양속에 반하지만 그 가정교사계약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므로, 설령 그 여대생도 간통의 동기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유부남의 아내가 그 여대생과의 가정교사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여대생으로부터 임금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가치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므로 매매, 임대차, 고리소비대차의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제339조(유질계약금지), 제607조와 제608조(대물반환의 예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들이다.
1) 폭리자의 의도 : 일방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급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이러한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궁박·경솔·무경험 :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상태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궁박상태 및 명예의 침해와 같은 정신적 궁박상태를 포함한다. 경솔은 선천적 경솔 또는 주위사정으로 피할 수 없었던 고려의 부족으로 이해된다.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 및 사회경험, 지식의 결여를 의미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청소년, 정신박약아, 외국인, 장기질환자 등이다. 대리가 있었던 경우라면, 본인의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저한 불균형 : 급부와 반대급부의 객관적 가치에 큰 차이가 있어서 현저하게 공정을 상실해야 한다. 객관적 차이 여부는 산술적 개념이 아니다.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판단하는 시점 뿐만 아니라 현저한 불균형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도 법률행위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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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30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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