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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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산 이중양도의 유형
 가.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
 나.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모습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 문제
 가.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매매의 경우
  (1) 대법원의 입장
  (2) 현실인도가 제1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3) 현실인도가 제2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4) 소 결
 나.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1) 대법원의 입장
  (2)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3)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3.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경우에 한해 제2양도담보권자(제2양수인)은 선의취득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결론과 동일한 입장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이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입장에서 대법원은 양도담보권 설정자(채무자)의 횡령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양도담보권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으므로(타인소유가 아닌 자기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양도담보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담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906 판결). 그리고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단순히 이중양도담보의 설정행위만을 한 것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586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제3자가 선의취득 등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 551면) 그리고 양도담보권 설정자(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제3자가 양도담보권자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소유권의 선의취득 또는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 등)를 취득하여 채권자의 양도담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왜냐하면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채무자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취지는 일반적으로는 긍정할 수 있지만 제3자(제2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반드시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년, 553면.
3. 결 론
과거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564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들이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한 후 다시 제2매수인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매도한 사례에서「양수인들 사이에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의 이전을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것은 ① 제1매수인에게 현실의 인도를 한 경우와, ② 제2매수인에게 현실의 인도를 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① 제1매수인에게 현실의 인도를 한 경우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개정이 있은 때로부터 제1매수인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제1매수인에 대한 현실의 인도는 제1매수인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목적물을 반환받는 의미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② 제2매수인에게 현실의 인도를 한 경우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한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 인하여 해당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점유개정에 의한 처분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며 다만 제2매수인은 해당 동산에 대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고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선의취득으로서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할지 몰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논리 전개가 부족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비해서는 보다 더 논리적 치밀함을 갖추어 제2양도담보권자의 선의취득 여부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한걸음 더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와 이중양도담보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판결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각의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소부 판결로 내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가 논리적인 완성도를 구비해 보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1. 김동훈,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의 법률관계”, 고시연구, 2004년.
2.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년.
3. 송덕수, 「신민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8년.
4.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년.
5. 제철웅, 「담보법」, 초판, 율곡출판사, 2009년.
6.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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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15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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