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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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의 변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관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모습
(3) 공시제도
(4) 공시의 원칙
(5) 공신의 원칙

2. 물권행위
(1) 의의 및 성질
(2) 적용법규
(3)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4) 물권행위의 독자성
(5) 물권행위의 유인성

3.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3) 가등기
4) 예고등기
5) 등기부
6) 대장
7) 등기사항
8) 등기절차
9) 등기부의 멸실
10) 등기의 불법말소·유탈
11) 이중보존등기
12) 내용적 불합치
13) 부분적 불합치
14) 중간생략등기
15) 거짓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16) 무효등기의 유용
17) 시간적 불합치
1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3)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등기청구권
(5) 등기의 효력

4. 동산물권의 취득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2) 입목등기
(3) 명인방법

6. 물권의 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2) 목적물의 멸실
(3) 소멸시효
(4) 물권의 포기
(5) 물권의 혼동

본문내용

득자는 그 점유하고 있던 동산에 관해 물권(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다. 양도인은 선의취득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원소유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만약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도품·유실물의 경우에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이나 유실물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므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50조). 물론 금전 뿐만 아니라 소지자증권, 예를 들어 주식이나 수표 같은 것도 한번 점유를 이탈하여 다른 제3자에게 전득되면 원소유자는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가) 도품 및 유실물 : 도품이라 함은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가 박탈된 물건이고,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기·공갈·횡령에 의해 취득된 물건은 원점유자의 의사에 의해 점유가 이전된 것이므로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제3자에게 도품·유실물이 전전양도된 경우 도품·유실물의 특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 효과 : 도품·유실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취득과 동시에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점유를 회복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 다만 선의취득자가 도품·유실물을 경매나 매매 기타 유상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배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51조). 그러나 선의취득자 또는 전득자가 고물상 또는 전당포주인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때로부터 1년간은 그에게 대가를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고물영업법 제21조, 전당포영업법 제24조).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 1973년 제정된 [입목에 관한 법률]은 지상물 가운데서 일정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목등기에 의한 등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은 이를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다. 기타의 수목집단·입도·미분리의 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으로는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2) 입목등기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특히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 되어 그때부터 이 입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뿐이다.
(3) 명인방법 : 입목을 제외한 그밖의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입도, 엽연초, 인삼,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등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지반이나 원물로부터 독립한 물권거래의 객체로 취급될 수 있게 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이러한 관행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수목집단의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쓴다든가, 미분리과실의 경우 논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이 씌어진 나무팻말을 세우는 등의 방법과 같은 것이다. 등기에 의해 공시될 수 있는 토지와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 명인방법이 허용되지 않으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될 수 있는 지상물에 관한 물권은 소유권에 한하고 저당권이나 기타 제한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물권의 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 가운데 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서 목적물의 멸실·소멸시효·공용징수·포기·혼동·몰수 등을 들 수 있다.
(2) 목적물의 멸실 : 물건의 멸실되면 그에 대한 물권도 소멸함은 당연하다. 일부가 멸실되면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물권은 존속한다. 물질적 변형물(예컨대 무너진 집의 목재)이 남는 경우 물권은 그 물질적 변형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반면 가치적 변형물(예컨대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보험금청구권)에는 단지 담보물권만이 효력이 미칠 뿐이다.
(3) 소멸시효 : 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2항). 그러나 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뿐이다. 민법의 문언상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기 때문에 등기의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때 바로 물권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물권의 포기 :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포기도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또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민법 제371조 2항).
(5) 물권의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적 지위 또는 자격이 소유권취득이나 상속 등의 원인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한쪽은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소멸하고(민법 제191조 1항),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2항). 다만 소멸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있어서 그 권리를 유지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존속시키며,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때에는 소멸한 물권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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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3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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