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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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설
1.채권양도의 의의
2.채권양도의 목적
3.지명채권의 양도와 증권적 채권의 양도의 구별

Ⅱ.채권양도행위의 법률적 성질
1.처분행위․준물권행위로서의 양도행위
2.양도행위의 방법
3.양도행위의 독자성 및 유인성․무인성
4.지명채권의 백지양도

Ⅲ.지명채권의 양도
1.지명채권의 의의
2.지명채권의 양도제한
3.지명채권양도의 효과
4.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Ⅳ.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 지시채권의 양도
3. 무기명채권의 양도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 면책증권 (면책증서)

Ⅴ. 특별한 채권양도
1. Factoring
2. 연장된 소유권유보
3. 일괄양도

본문내용

자의 조사의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되며, 채권의 유통성을 중대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증권이 아니다.
⑶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이 아니며, 면책증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은 보통의 지명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증권을 가지고 권리를 양도할 수는 없다.
⑷면책증권은 채권이 화체된 증권이 아니므로, 면책증권의 소지인은 증권적 채권의 행사에 있어서와 같이 증권의 소지에 의하여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증권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면책된다.
⑸면책증권은 그 채권의 증명에 있어서 증권에 의존하는 성질이 강하여,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채무자가 면책되므로, 민법은 지시채권의 변제장소에 관한 규정, 지시채권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 및 지시채권의 영수기입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면책증권에 준용하고 있다.
Ⅴ. 특별한 채권양도
1. Factoring
⑴ Factoring 의 의의 및 구조
Factoring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의해서 취득한 채권을 그 변제기 전에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외상매출채권금 제도이다.
Factoring행위는 두 가지의 법률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1) Factoring계약
Factor와 Klient간에 체결되는 기본계약으로 Klient가 Kunde에게 외상거래를 하였을 때에 그 외상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채권양도계약
Klient가 Kunde와 구체적인 외상거래를 하였을 때에 그 외상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양도한다.
(2) Factoring의 종류, 기능 및 법적 성질
1) 진정 Factoring
법적 성질은 채권의 매매이다.
자금조달기능
팩토링 회사가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해 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케 하는 기능이다.
서비스 기능
팩토링 회사가 기업에 채권장부의 정리, 계산, 영업상담, 컴퓨터이용 등의 역무를 제공한다.
지급불능보증기능
채무자의 신용보증 내지 지급능력을 보증하는 기능으로서, 채무자가 지급불능이 되어도 팩토링 회사가 채무자의 지급불능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업은 언제나 팩토링 회사로부터 사전에 외상매출권을 모두 변제받게 된다.
2) 부진정 Factoring
법적 성질은 소비대차이다.채무자의 지급불능의 위험은 기업이 부담하며, 팩토링 회사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일 때에는 기업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의 양수대금을 상환받게 된다.
3) 혼합 Factoring
일정한 한도액까지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보증하나, 그 한도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 Factoring을 말한다.
2. 연장된 소유권유보
⑴연장된 소유권유보는 상품공급자를 위한 장래채권의 양도담보의 특수한 방법으로서, 상품의 소유권유보부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물건을 통상의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판매하거나 가공하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물건의 판매에 의하여 장래 취득하게 될 물건의 소유권 내지 그 대상에 대한 권리를 미리 소유권유보부매도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특약은 대부분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⑵ 소유권유보부매수인은 장래채권의 양도인으로서 양도된 채권에 대한 처분권과 추심권을 잃게 되고, 소유권유보부매도인이 그것을 갖게 된다. 그러나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소유권유보부매수인의 고객에 대한 신용유지를 위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여 비밀양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는 소유권유보부매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게 된다.
3. 일괄양도
⑴채권의 일괄양도란 장래채권의 양도담보의 특수형태로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의 다수 또는 전부를 채권자에게 총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⑵일괄양도는 연장된 소유권유보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장래채권의 양도인이, 한편으로는 소유권유보부로 상품을 매수하면서 그 상품의 공급자에게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장된 소유권유보를 합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그 대출자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괄양도를 하는 경우이다.
선권리우선설은 먼저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고, 연장된 소유권유보우선설 등이 있으나, 양채권양수인들이 분배하여야 한다는 분배설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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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9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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