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 (채권소멸사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경개 (채권소멸사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경개의 의의
2. 채권의 소멸사유와 경개의 사회적 기능
3. 다른 제도와의 이동

Ⅱ. 경개의 요건
1. 소멸할 채무의 존재
2. 신채무의 성립
3. 경개합의
4. 채무의 요소와 변경
5. 경개계약의 당사자

Ⅲ. 경개의 효과
1. 구채무의 소멸
2. 신채무의 성립
3. 담보와 이의의 유보

Ⅳ. 경개의 소멸
1. 경개계약의 해제
2. 구채무의 부활

Ⅴ. 결 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도 가능하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2. 신채무의 성립
신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성립한다. 구채무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이므로, 구채무에 있었던 항변권은 신채무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503조에서 채권양도에 관한 제451조 제1항을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이의를 보류함으로써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을 보류할 수 있다. 그리고 구채무가 상사채무이더라도 경개계약에 상사성이 없으면, 신채무는 민사채무로서 민법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시효에 관해서도 민법의 규정에 의하게 된다. 債權總論, 金疇洙, 三英社, 1996, p. 497~498
3. 담보와 이의의 유보
당사자간에 담보승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채권에 붙은 담보가 신채권을 위해서도 존속한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경개의 부수적 약정을 통해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제505조). 특히 질권이나 저당권이 붙은 채무를 경개로 변경하는 경우에 이러한 담보승계의 합의로써 담보순위를 보전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담보승계의 합의가 부착된 채권자변경 또는 채무자변경의 경개는 실제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와 유사하다.
또한 채권자변경의 경개에서 채무자가 경개계약 당시 이의를 유보하면 경개 후에도 구채무에 관한 항변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債權總論, 이은영, 박영사, 2006, p. 768
Ⅳ. 경개의 소멸
1. 경개계약의 해제
채무자가 경개로 발생한 신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게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관해 학설이 대립한다. 해제불가설은, 경개게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경개가 신채무의 유효한 성립으로 완결하고 경개계약의 이행이라는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신채무의 불이행을 경개계약의 불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제허용설은, 첫째, 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채무불이행인데 경개계약에 관해서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법리상 경개계약의 해제도 가능하며, 셋째, 해제의 효과로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구채무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債權總論, 이은영, 박영사, 2006, p. 769
경개계약으로 성립한 채무에 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종래의 판례는 경개도 계약이므로 계약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결과 구채무가 신채무의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한 것인 때에는 구채무가 부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채무가 신채무의 당사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서도 존재한 것인 때에는, 구채무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개계약은 신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효과는 완결하고, 경개계약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신채무의 불이행은 경개게약의 불이행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경개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債權總論[民法講義Ⅲ], 郭潤直, 박영사, 2009, p. 293
판례 또한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여 마찬가지로 새기고 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2. 구채무의 부활
경개계약이 무효사유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거나 취소된 경우에 경개계약 이전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무효나 취소의 효과는 경개의 채무부담행위의 부분뿐 아니라 처분행위부분에도 미치므로, 경개의 무효취소로 구채권이 부활하게 된다. 그 밖에 경개에 의해 구채무가 신채무로 변경된 이후에 당사자의 합의로써 경개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구채무를 부활시킬 수 있다. 債權總論, 이은영, 박영사, 2006, p. 769
Ⅴ. 결 론 및 참고문헌
채권의 소멸원인 중 하나인 경개는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유상계약이다. 또한 구채권의 소멸과 신채권의 성립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경개는 유인계약이다. 경개는 대물변제와 비슷하나,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이 없고, 단순히 급부하여야 할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에서 대물변제와는 다르다.
경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소멸할 구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고, ② 신채무가 성립해야 하며, ③ 경개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④ 채무의 요소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 또한 ⑤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채무의 동일성이 변경되면 경개가 발생한다.
경개의 효과로는, ① 구채무가 소멸하고, ② 신채무가 성립하며, ③ 당사자간에 담보승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채권에 붙은 담보가 신채권을 위해서도 존속한다.
경개계약으로 성립한 채무에 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종래의 판례는 구채무가 신채무의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한 것인 때에는 구채무가 부활한다고 하였으나, 신채무의 불이행은 경개게약의 불이행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경개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경개계약이 무효사유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거나 취소된 경우에 경개계약 이전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경개는 ① 채권양도, 채무인수, 계약양도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② 화해계약과 경개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합의에 창설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며, ③ 준소비대차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민법은 경개와 동시에 채권양도와 채권인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개의 경제적 작용이 매우 적다. 따라서 실제로 경개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債權總論[民法講義Ⅲ], 郭潤直, 박영사, 2009
債權總論, 金疇洙, 三英社, 1996
債權總論, 이은영, 박영사, 20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가격1,6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4.04.14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350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