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연구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상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Ⅱ.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요건
Ⅲ. 보증채무의 내용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Ⅴ.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Ⅶ. 특수한 보증

본문내용

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5. 신원보증
(1) 의 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한다. 특히,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고용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등을 身元引受라고 한다.
(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된다.
[ 신원보증법 ]
[전문개정 2002.1.14]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다5344 판결 사용자에게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기타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 신원보증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며,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상의 구체적인 채무는 상속될 수 있다(대판 72.2.29. 71다2747).
대판 86.2.11. 85다카2195 사용자와 피용자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해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동지, 대판 2000.3.14. 99다68676).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6592호,2002.1.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6. 손해담보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특히, 유상쌍무의 손해담보계약을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손해담보계약은 담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독립하여 손해전보책임을 지는 것이며,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을 실현하는 이행책임이다. 이러한 손해담보계약은 부종성이나 보충성이 없는 점에서 보증채무와 다르며, 구상권이 생길 여지도 없다.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38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