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와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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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인적 담보(보증)제도

Ⅲ. 물적 담보제도

Ⅳ. 맺음말

본문내용

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유저당·임의환가하는 방법인데, 질권에 있어서의 유질금지와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변제기 전의 특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목적부동산을 저당권자의 소유에 귀속하게 하여 청산하거나(유저당), 또는 임의의 방법으로 환가하기로 하여도 상관없다. 두 번째 방법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하는 방법이다. 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가장 보통의 방법으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즉, 담보권실행경매)이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경매청구권이 있다.
경매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 저당권자가 저당토지 위에 건물도 함께 경매할 수도 있다. 동일부동산 위에 여러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경매대금은 그 설정의 순위에 따라 배당됨은 물론이다.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완전히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그 완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도 있다.
<참고자료> 경매절차 및 경락대금 배당 순위
【 경매절차 】
① 경매신청
② 경매개시결정 : 적법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저당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③ 경매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아울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④ 경락허가결정 : 경매기일에 최고가 경매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경락기일(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락허가결정을 한다. 이에 따라 지정되는 대금지급기일에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경락인의 소유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경락대금의 배당
⑥ 재경매 :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재경매에 붙인다.
【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순위 】
①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특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3년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채권
② 당해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그 저당목적물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토초세 등)
③ 저당권등기 이전에 발생한 국세, 지방세
④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⑤ 4개월 이후의 임금채권
⑥ 저당권등기 이후에 발생한 국세, 지방세
⑦ 세금 이외의 공과금
⑧ 일반채권
2. 비전형적 담보제도
민법 본래의 물적 담보제도로서 예정했던 상술한 전형적 담보제도, 즉 담보물권제도는 거래계의 필요나 요청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여기서 거래계에서는 일찍부터 담보물권제도가 지니는 여러 결함을 보완해서 자기들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물적 담보제도, 즉 비전형 담보제도를 이용하고 발전시켜왔다. 이들 거래계에서 이용·발전된 비전형담보제도는 모두가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으로, 양도담보, 매도담보, 대물변제예약, 매매, 매매의 예약 등이다.
이와 같은 비전형적 담보제도는 본래 담보수단으로서 구성된 제도는 아니어서, 대부분은 물권편의 여러 곳에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거래계에서 담보방법으로서 전용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어, 채무자보호의 목적으로 1983년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각종의 변칙담보 내지 비전형담보는 그 대부분이 이 특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비전형담보의 대표적 유형이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변제가 없으면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채무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저당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중소기업자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얻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가혹하게 될 위험성이 따른다.
그리하여 채무자보호를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으로 가등기담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담보에도 이 법이 적용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대내적 관계에서 부동산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속하게 되었다. 가등기담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종래의 양도담보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이다. 둘째, 일정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셋째,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인적담보제도인 보증과 연대보증, 그리고 물적담보제도인 저당권, 유치권, 질권, 가등기담보 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오늘날 금융거래를 통하여 자본을 확보하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는 이 담보제도는 정말로 유용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를 잘 이용하면 큰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잘못 이용하거나 제도를 잘 모를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최근에 보증 때문에 집이나 가재도구는 물론 직장에서 받는 봉급까지 압류 당하여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쫓기는 신세가 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보증제도가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정부에서도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등, 보증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보증 때문에 부도나는 사람을 계속 생겨나고 있다.
가까운 친구나 형제 사이에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보증 내지는 연대보증(오늘날 대부분의 보증은 연대보증이다)을 선 사람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책임과 마찬가지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했을 때는 채권자는 언제든지 연대보증인에게 갚도록 조치할 수 있다. 심지어 요즈음에는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채무자들도 있고, 이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키워드

담보,   보증제도,   물적,   채무자,   보증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2.11.05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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