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문제점과 보석제도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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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석금 문제점과 보석제도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석금의 의의와 종류
1. 보석금의 의의
2. 보석의 제도적 의의
3. 보석금의 종류
4. 보석의 요건

Ⅱ. 보석의 절차
1. 보석청구
2. 검사의 의견
3. 결정

Ⅲ. 보석의 조건
1. 보석보증금
2. 임의적 조건

Ⅳ. 보석의 취소와 몰수 및 환부
1. 보석의 취소
2.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Ⅴ. 외국의 보석제도
1. 한국의 보석제도
2. 외국의 보석제도

Ⅵ.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1. 공식통계상의 운영현황
2. 보석제도의 운영현황

Ⅶ. 보석금에 대한 찬반론 및 나의 의견
1. 보석금에 대한 찬성론
2. 보석금에 대한 반대
3. 보석금에 대한 나의의견

Ⅷ. 보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1. 보석권의 고지
2. 보석의 단계
3. 보석보증금
4. 형법의 일부 개정
5. 보석결정기관

참고자료

본문내용

석금제도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측면에서 보면 미결구금으로 인한 설비와 다액의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으며 넘쳐나는 범죄자들로 인한 교도소 수용인원의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된다. 하지만 보석금제도의 후속조치로 철저한 범죄자 신병확보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2. 보석금에 대한 반대
보석금으로 인해 범죄에도 도덕적 가치 이전의 물질적 제공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석금으로 석방될 시 자칫 죄의식의 약화로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될 수 있다. 보석금은 범죄의 면죄부로서 금전적 승인이 타당한 것이가?를 생각하게 되고 법으로 인한 마땅한 처벌이 기대될 시 특정사람만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은 사회의 괴리를 있을 킬 수 있는가? 한마디로 보석금 제도는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처벌제도이며 죄의식을 약회시키고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자본주의시대의 산물이다.
3. 보석금에 대한 나의의견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고소를 하였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구속 되지 않고 아무른 재제도 받지 않는 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이 무용지물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도 수개월이나 아무른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면 죄를 범한 사실도 관과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모두 구속(체포) 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영장을 기각 하던지 구속 된 범인은 보석금을 받고 불구속 하는 제도의 개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를 범한 사람은 즉시로 국가의 재제를 받는 다는 인식이 들게 하여야 한다. 또한 무자력으로 인하여 보석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보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방치하는 것은 빈곤한 피의자에게 보석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적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보석의 적극적인 기능영역을 그만큼 축소시키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빈곤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납입방법인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보석보증보험증권제도는 피고인이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증보험회사에 내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빈곤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납입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와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 수준의 보증금이 산정되기 위해서 전문기구인 보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증금산정시 고려하여할 사항과 그에 따라 계량화된 산정기준과 그 비중치, 범죄유형별 보증금액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일차적인 기준표 내지 지침의 마련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죄를 짓는 다는 것은 나쁜 것이고 죄가 보석금이라는 제도에 있어 죄의식이 없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석금의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Ⅷ. 보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이미 지적한대로 우리 보석제도의 근본문제는 권리보석의 제외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보석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권리보석의 제외사유 대부분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보석제도의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도 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보석을 시혜로 여기는 실무관행을 바로 잡는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보석은 구속당한 개인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만 할 문제이다.
1. 보석권의 고지
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는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충분히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법 앞의 평등이라든가 법의 적정절차 보장이라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에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미법에서는 예비심문 서두에 치안판사가 보석권을 고지하게 되어 있다.
2. 보석의 단계
구속의 최초 단계에서 보석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피의자 단계에서도 보석을 인정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보석의 불허는 구속기간이 짧다는 것과 피의자가 보석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듯하다. 그러나 수사절차에서의 구속기간은 20일에서 30일 사이로(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이 기간 동안 보석이 허용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규문에 복종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또 자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금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법의 적정절차 및 당사자주의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제약이다. 보석의 유효성은 그것이 행사될 수 있는 신속성에 의존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제한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개정법이 구속 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4항 본문)라고 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신설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3. 보석보증금
과도한 보증금을 정하는 것은 보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 특히 빈곤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정하느냐가 문제된다. 이때 피고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범위의 보증금은 과도한 보증금이라고 일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 능력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 보증금없이 출석약속만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보증금의 합리적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행태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 봄직하다.
4. 형법의 일부 개정
보석 중 도망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는 행위, 증거인멸한 행위를 범죄화하여 처벌함으로써 보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형법의 비대화 범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보석의 약점을 보완하는 한도에서 일정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 보석을 활성화할 현실적 대안일 가능성을 인정한다.
5. 보석결정기관
당해 형사사건의 담당법관이 보석결정을 위해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공소장단독주의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므로 보석은 다른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신호진, 신형사소송법, 문종사, 2008.
법원행정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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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5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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