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의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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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등록제도의 개념

2.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가. 전자유가증권의 개념 설정
나. 전자등록부상 계좌의 유가증권성 검토
다. 유가증권법정주의와의 관계

3. 전자등록제도의 특징
가. 권리의 공시방법의 전자화
나. 등록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 및 권리이전적 효력

본문내용

부에의 등록은 종래 증권에 표창되던 권리(주주권·사채권 등)가 그 성질 및 내용을 그대로 지니면서 기재되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등록의 의미는 권리가 전자등록부의 계좌에 기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등록제도에서는 권리가 전자등록부에 등록될 뿐이고 원래 증권에 화체된 적이 없으므로 예탁결제제도에서와 같이 예탁 이전의 상태인 증권상의 권리로 환원될 여지가 없다.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권리는 원래 증권에 결합된 적이 없는 권리이지만 기존의 유가증권이 표창하던 권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나. 등록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 및 권리이전적 효력
증권예탁결제제도에서 증권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혼장예탁: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4항 참조) 예탁자는 예탁된 증권에 대하여 관념상의 공유지분권을 가지게 된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4 참조). 또 실물증권이 예탁기재된 후에는 실물증권을 이동하지 않고,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는 증권의 점유로 의제되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1항), 계좌부에의 대체기재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고 질권설정의 기재에 의하여 담보설정이 이루어진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2항).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의 이동이 없고 계좌부를 대체하는 전자등록부에의 기재 또는 대체기재에 대하여 점유 또는 교부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점은 예탁결제제도와 같지만, 예탁결제제도와 같이 혼장임치된 증권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 계좌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권리 자체가 전자등록부에 등록되는 점에서 다르다.
정찬형, 앞의 논문, 6쪽.
예탁결제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의 존재 및 그 집중예탁을 전제로 하여 계좌부에의 기재 또는 대체기재를 증권의 점유 또는 교부로 의제하는데 반하여,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의 기재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고(자격수여적 효력), 전자등록부에의 대체기재에 대하여 증권의 교부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권리이전적 효력). 또 전자등록부에의 기재 및 대체기재에 권리추정력과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권리를 무권리자 등으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한 자는 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이론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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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30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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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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