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일본 저작권법]일본 저작권의 저작권법, 일본 저작권의 등록, 일본 저작권의 기술적보호수단, 일본 저작권과 디지털시대, 일본 저작권과 인터넷방송, 일본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 분석(일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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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저작권][일본 저작권법]일본 저작권의 저작권법, 일본 저작권의 등록, 일본 저작권의 기술적보호수단, 일본 저작권과 디지털시대, 일본 저작권과 인터넷방송, 일본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 분석(일본 저작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 저작권의 저작권법
1. 법개정
2. 저작권심의회 논의 동향

Ⅲ. 일본 저작권의 등록
1. 개관
2. 등록의 종류
1) 권리 변동의 등록
2) 특수한 목적을 위한 등록
3. 등록의 절차
1) 등록의 신청
2) 등록 신청의 접수․심사

Ⅳ. 일본 저작권의 기술적보호수단
1.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와 관련된 규제
2. 권리관리정보의 개변 등에 관련된 규칙

Ⅴ. 일본 저작권과 디지털시대

Ⅵ. 일본 저작권과 인터넷방송

Ⅶ. 일본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
1.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저작권상의 문제
2. 권리집중관리체제의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생하는 권리의 하나로서 방송권을 승인하고 있지만, 음악 유선방송사업이 출현하여 유선방송이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을 계기로 1970년에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방송권과는 달리 유선방송권을 설정하고 이 모든 경우에 저작자의 권리가 미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권 외에 유선방송권이 새로이 설정되어 저작물의 송신행위에 대처하게 되었지만, 그 후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디오텍스(CAPTAIN 등), 나아가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이것들이 유선으로 송신된다는 공통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자의 개별적인 요구에 응해 저작물을 송신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유선방송’, 즉 동일 내용의 정보를 동시에 일방통행으로 송신되는 형태와는 달라, 이 양자를 ‘유선방송’ 개념 속에 처리하는 것에 약간의 혼선이 생겼다.
그래서 1986년에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할 때, 지금까지의 유선방송권을 유선송신권으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선송신’이란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하는 것’을 가리키며,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유선송신 가운데 공중에 의해 동일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정보전달수단의 급속한 발전으로, PC를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행하는 송수신, 위성방송을 경유한 케이블TV처럼 유선과 무선을 병용한 형태가 등장하기에 이르자, 유선무선을 구별할 이유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인터넷의 보급으로 서버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새로이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생겼다는 점, 또 WIPO신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일본 저작권법도 거기에 맞춰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법을 개정하여 새로이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고,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통합되게 되었다. 공중송신권의 내용은 방송권, 유선방송권, 자동공중송신권(송신가능화권을 포함), 및 기타 공중송신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Ⅵ. 일본 저작권과 인터넷방송
오프라인에서의 방송과 인터넷과의 차이는 일시적 고정과 상용 레코드의 2차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방송의 경우 일시적 고정에 대해 저작권자의 저작권(복제권),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실연가의 녹음권 녹화권, 레코드 제작자의 복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이에 비해 인터넷상의 컨텐츠 제공업자에게는 방송에서 인정하는 일시적 고정에 관한 제한은 인정되지 않고 상용 레코드의 2차사용에 대해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하다. 반면 방송사업자에게는 일시적 고정이 인정됨으로써 권리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제작이 수월해진다.
방송사업자에게 일시적 고정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방송의 경우 사전에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테이프 형태로 방송이 성립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존가능 기간을 정해두고 일시적 고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레코드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송특성상 실연가, 레코드 제작자에게 레코드의 방송허락을 받지 않고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2차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실연가, 레코드 제작자에게 2차 사용료 청구권을 부여하는 이유로서는 기계적 수단의 발달로 인해 실연기회를 잃은 실연가의 기계적 실업에 대해 보상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방송, 유선방송에서는 상업용 레코드가 일반적으로 예상을 뛰어넘어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 및 유선방송사업자는 대량의 상업용 레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을 실연가, 레코드 제작자에게 환원하기 위해 2차 사용료 청구권을 실연가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레코드의 방송허락을 받지 않아도 방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방송제작이 용이해지며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해져 프로그램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Ⅶ. 일본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작물 등의 원활한 이용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1.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저작권상의 문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의 저작물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현행 일본법상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저작물, 편집저작물, 영화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은 법률상 별 문제가 없으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저작물”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개개의 권리자와 개별적으로 권리처리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 처리에 너무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개개 권리자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방대하고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을 전부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권리소재 정보의 집중화, 권리의 집중관리 추진 등 적절하고 원활한 권리처리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고 하고 있다.
2. 권리집중관리체제의 정비
권리집중관리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4가지 점을 들고 있다. (1) 권리행사는 기본적으로 개별처리가 원칙 (2) 집중관리는 개별처리가 사실상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3) 집중관리는 권리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행해져야 된다는 점. (4) 인격권은 집중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체육부 발간 보고서(1995) /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1 : 일본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소위원회 워킹그룹
오승종(1999) /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 뉴 밀레니엄에서의 저작권 환경 세미나,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한국방송진흥원(2000) / 디지털시대, 일본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대응 현황
한국방송개발원 / 일본방송 S/W 진흥을 위한 과제 및 정책적 지원책, 동향과 분석 97.2호
한승헌(1998) / 일본에서 본 저작권중개업의 명암, 출판저널 11, 여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승헌(1988) / 저작권수출에이전시, 출판저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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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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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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