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미와 계기,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구성요소와 전자상거래, 외국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사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평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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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미와 계기,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구성요소와 전자상거래, 외국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사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평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의미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계기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구성요소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전자상거래
1. 청구항의 기재형태
1) 방법발명
2) 물건발명
3) 기록매체
2.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3.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Ⅵ. 외국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사례
1. 미국
1) 특허 유형
2) 특허 분쟁
2. 일본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평가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제고 방안
1. BM 특허의 폐지
2. 권리 범위의 축소
3. 존속 기간의 단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허 제도 이외의 다른 대안적 제도를 통해 인터넷 관련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그 대안적 모델은 무임 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임승차자 문제의 해결은 타인의 모방을 배제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식 기반 경제는 쌍방향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발명 기술이 탄생하는 동태적 환경(dynamic environment)으로서, 모방은 오히려 기술 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창조적 모방과 무임승차(copy)를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James Bessen & Eric Maskin).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고 창조적 모방자를 장려하는 것은, 특허권이 선의의 독자적인 발명자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확대하여 규정하는 방법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권은 “발명자는 당연히 독점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적 재산권설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산업정책적 고려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이런 점에서, 기술의 혁신에 기여한 사회적 공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누군가 먼저 땀을 흘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땀을 흘릴 자유를 박탈할 권리를 주는 곳까지 보상이 확장되어서는 곤란하다.
한편, 기술의 창작자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부여는 독점 배타권에 의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원으로서의 기술 개념을 강화한 제도의 모색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 오픈 소스 운동과 리눅스의 발전 과정을 보면, 몇몇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의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탄생되는 “성당(Cathedral)” 스타일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왁자지껄한 “시장(Bazaar)”스타일의 개발 방식으로도 독점 소프트웨어보다 더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비즈니스 구현 기술에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술의 진보에 방해가 된다는 가설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2. 권리 범위의 축소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는 그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미국 특허법에서 “비즈니스 방법의 특허에 대해 그 출원일 1년 전에 특허 방법을 실시하였거나 출원일 전에 미국에서 특허 방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자는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도 BM 특허가 미칠 폐해를 염려한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BM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심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합의하였고 미국도 최근 BM 특허 심사를 개정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BM 특허의 권리를 줄이는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특허권의 범위를 줄이는 문제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권리 범위를 해석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작권 제도의 일부 요소를 이 특허 권리 범위 해석에 가미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특정 실시 예를 저작권의 표현(expression)으로 보아 특정 실시 예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인정하고 이와 다르게 실시하는 것은 표현이 다른 것으로 보아 특허권의 범위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시 형태를 명세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출원인이 실제 모델 구현을 위해 사용한 소스 코드를 명세서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명세서 기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권리 범위를 특정 실시예로 축소 해석할 때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 내용을 공개한 대가로 일시적 독점 배타권을 부여한다는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되며, 구체적인 실시 형태는 개발하지 않고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 출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존속 기간의 단축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볼 때, 20년의 특허권 존속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존속 기간을 줄이는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모든 인터넷 특허의 존속 기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예컨대, 3년이나 5년) 보다는 출원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존속 희망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 선택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하거나 권리 분쟁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다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줄이는 데에는, TRIPs 협정의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인터넷 발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법의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형태로 보호한다면 독자적인 권리 보호 기간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TRIPs 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실용신안은 그 보호 기간이 10년이다.
Ⅸ. 결론
프라이스라인 및 아마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천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후발업체간의 다양한 특허권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공간상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분쟁도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서 인터넷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상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립 및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성희·장기진 공저(2007) - E-비즈니스, 청람
양인수 - 선진외국의 BM정책동향
이혜진 -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법적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이대희 저자 -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上), 학술지명 지식재산21
조태연(2000) - BM 특허의 문제점, 인터넷법률 제2호, 법무부
헨리 코다(2000) - 비즈니스모델 특허, 삼각형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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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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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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