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부동산 경매제도 및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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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경매제도
1. 부동산 집행의 근거와 유형
2. 집행기관
3. 강제 경매의 목적물
4. 경매절차의 기본 원칙
5. 최저경매신청가액제도

Ⅲ. 부동산 경매절차 및 배당
1. 절차의 개시
2. 토지거래가액의 확정
3. 경매와 경락
4. 배당과 지급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만족을 얻는다는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다.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집행법원에 의하여 대금 배당이 이루어진다. 즉 경매매득금으로서 절차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가액은 채권자를 위하여 처분된다. 배당기일을 지정하면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2주간이내에 그 청구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만료 후 가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 열람에 제공하며, 직권으로 지정된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등을 심문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한다.
Ⅳ. 결론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부동산경매제도에 법관이 아니라 사법보조관이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최초 법관의 업무를 사법보조관에게 이양할 때 많은 법관들이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하나,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할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여 이제는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보조관 제도는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업무를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원 공무원(공탁계 등)의 민원 행정 서비스정신은 매우 낮으므로 제도 개선 등의 개혁을 통하여 공무원 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반 온라인 경매(eBAY 등)가 이미 활성화되어있으므로 법원 경매도 이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한다. 인터넷 활용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손쉽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참고문헌>
고준석. 「부동산경매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2006
한문진. 「부동산경매제도에 관한 연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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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2.03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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