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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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불가분채권
3. 불가분채무
4. 가분채권 채무로의 변경

본문내용

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대판 2001.12.11. 2000다13948).
대판 80.6.24. 80다756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4. 가분채권 채무로의 변경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 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으로 丙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인도채권(불가분채권)이 있는데, 丙이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甲과 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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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1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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