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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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채권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임금채권의 보장제도

Ⅳ.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채권보호

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금품청산

본문내용

상수급인의 책임의 범위와 입증책임(효과)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 중 일인에게 또는 양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먼저 임금을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금품청산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1) 의의
근기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는 민법상의 급료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다.
2) 임금채권의 범위
임금채권의 임금범위에는 근기법 제18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
3) 시효기산일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한다.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기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서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2. 금품 청산
1) 의의
근로관계 종료 후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일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으므로 인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예속의 방지와 근로자의 생활의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기타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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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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