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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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채권과 물권과의 차이

이 제삼자의 채권침해

삼 손해배상청구권

사 침해배제청구권

본문내용

害의 排除를 請求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日大判大正一二 四 一四民集二三七面).
_ 그러나 아직 土地의 賃借權이 公示方法으로서의 占有를 具備하지 않는 경우에는 賃借權에 基한 妨害排除請求權을 否認하고 「故意 또는 過失에 因해서 他人의 賃借權을 侵害한 者가 있을 때에는 被害者인 賃借人은 그 不法行爲者에 대해서 損害의 賠償을 要求할 수 있다고 하드라도 損害의 賠償은 別段의 意思表示가 없을 때에는 金錢으로써 그 額을 定하여야 할것은 舊民法 第四一七條(民法三九四條)에 規定하는 바이기 때문에, 賃借人은 占有한 賃借物을 他人에 의해서 不法으로 占有된 경우에 있어서도 占有權에 基한 訴에 의해서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하는 것은 別途로 하고, 賃借權 또는 損害賠償請求權에 의해서 이것의 引渡를 請求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_ 이와같이 判例는 實際에는 이미 占有를 取得한 賃借權에 관해서만 妨害排除의 請求를 認定하는 態度를 取하고 있다. 다만 土地의 賃借權이 登記 其他 이것으로써 第三者에 對抗할 수 있는 要件을 具備한 경우에는 占有를 隨伴하지 않아도 妨害排除의 請求를 認定했다 (日最高判昭和二八 一二 一八 民集 一五一五面 同昭和二九 二 五民集三九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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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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