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와 법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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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作成의 각종조서는 장차 법원에 顯出되어 證據로 供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事件時間에 쪼달려, 아우성치는 우리들 검찰 수사의[43] 현황에서 보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너무나 적은 실효를 거두는 사례가 없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硏究하면 得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한 與件을 활용해 보자.
_ (a) 先訊問後錄取
_ 진상을 얻기 위한 訊問과 錄取方式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答辯의 신문은 단점없는 연속신문이라야 答辯하는 者의 표정과 태도 그리고 답변내용의 전후 모순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_ 신문사항을 조서에 써놓은 후에 신문하고 그 대답을 기재한 후에 다시 問으로 들어가는 一問一答式의 녹취방식은 상대방에 마음의 여유를 줌으로써 眞相隱蔽의 시간을 得보게 할 뿐만 아니라 실효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_ 구두신문과 구두대답 형식으로 문제의 槪括的인 면과 촛점에 파고들어 가라. 그후에 진술된 내용을 정리하여 녹취하는 것이다.
_ 신문과 對答의 連續的인 交錯속에 "메모"에 의한 욧점의 기재와 기억력의 想起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_ (b) 錄取內容의 원시성
_ 조사기재내용은 要證事實의 입증자료일 뿐만 아니라 彈劾證據 卽 前後陳述의 信憑性을 다투는데 活用될 수도 있다. 따라서 錄取될 내용은 답변내용과 표현형식이 原始的이라야 하며 조금도 加工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투리"는 사투리대로 "辱說"은 욕설대로 記載함으로써 검찰작성의 조사내용과 法廷에서의 동일인의 진술간에 차가 있을 때 법원에 주는 심증의 强度가 어느 쪽인가는 자명하다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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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9.15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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