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2. 효력
3. 제도의 변천
4.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Ⅲ 호적제도와 비교해본 나의 생각
1.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2. 본적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3.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4. 신고지 직접 처리 원칙의 시행
5. 혼인신고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6.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8.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
2. 효력
3. 제도의 변천
4.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Ⅲ 호적제도와 비교해본 나의 생각
1.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2. 본적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3.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4. 신고지 직접 처리 원칙의 시행
5. 혼인신고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6.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8.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본문내용
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 경제성을 도모하였다.
5. 혼인신고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호적제도하에서는 신고시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에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호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고 시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요건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6.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호적법에 따르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 관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가족 관계 등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신속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우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 사무 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강화하여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8.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초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가 되었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에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했다.
5. 혼인신고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호적제도하에서는 신고시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에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호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신고 시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요건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6.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호적법에 따르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 관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가족 관계 등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신속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우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 사무 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강화하여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였다.
8.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초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가 되었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외에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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