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2) 호적법
3) 가사조정절차
4) 재판과 의무이행 확보수단
2.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2) 특징
3) 가사비송절차
Ⅱ. 민법과 친족법
1. 친족의 유형
1)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2) 혈족
3) 배우자(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4) 인척
2. 친족의 범위
1) 제 777 조 [친족의 범위]
2) 친계와 촌수
Ⅲ. 민법과 호적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민법과 상속법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2) 상속권의 근거
2. 상속제도의 문제점
1) 개관
2) 상속의 형태
Ⅴ. 민법과 물권법
Ⅵ. 민법과 채권법
1. 임차권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2)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차이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Ⅶ.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3. 일시사용인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 배제한다
4.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2) 호적법
3) 가사조정절차
4) 재판과 의무이행 확보수단
2.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2) 특징
3) 가사비송절차
Ⅱ. 민법과 친족법
1. 친족의 유형
1)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2) 혈족
3) 배우자(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4) 인척
2. 친족의 범위
1) 제 777 조 [친족의 범위]
2) 친계와 촌수
Ⅲ. 민법과 호적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민법과 상속법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2) 상속권의 근거
2. 상속제도의 문제점
1) 개관
2) 상속의 형태
Ⅴ. 민법과 물권법
Ⅵ. 민법과 채권법
1. 임차권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2)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차이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Ⅶ.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3. 일시사용인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 배제한다
4.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이
이행보조자책임(제391조)
사용자책임(제756조)
면책가능성 규정×
면책가능성 규정○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
10년의 시효기간
3년, 10년의 단기시효기간 적용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i) 기한도래시부터 지체책임(제387조1항 전단)
ii) 단,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기한도래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
iii) 추심채무-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하여 이행을 최고한 때
2)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제387조1항 후단) 또는 채권자가 최고한 때부터 지체책임
3) 기한 없는 채무
i)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지체책임(제387조2항)- 단, 판례는 ‘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대판 1988.11.8 88다카3253)
ii)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 기한없는 채무이지만 불법행위시부터 바로 지체책임
iii)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 -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제603조 본문), 최고를 한 때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나(제388조), 기한의 도래로 의제되는 것은 아님 - 채권자는 기한의 도래를 주장하여 곧 이행청구하거나 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
Ⅶ.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와 합치하여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민법과는 별도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의 절차와 형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등기사무는 현재 법원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 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수리하였더라도 신청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등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는 그 기능을 기준으로 부동산표시의 등기 권리의 등기로, 효력을 기준으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로, 형식을 기준으로 주등기와 부기 등기로 나눌 수 있다.
3. 부동산등기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누어진다.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인적 편성주의와 객체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가 있는 바,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따르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하에서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택하여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개의 등기용지만을 사용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포, 공장, 나대지등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것은 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거용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기준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실지사용용도에 따라야할 것이다(대법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한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를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아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2조 후단 참조)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에 일부를 주거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 87.4.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본 법은 등기된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이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게 되어, 보호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라는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특수한 임대차로 당연히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흔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차임을 주지 않고 일정한 보증금(전세금)만을 주고 체결하는 전세계약이 이러한 채권적 전세계약이다.(법 제12조 참조)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민법 제621조)에도 등기로 인하여 채권인 임대차가 물권이 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로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본법의 존속기간 조항이 배제되고 등기에 기재된 기간이 된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3. 일시사용인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 배제한다
임대차가 일시사용을 위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법 제11조 참조). 일시사용이란 의미는 임대기간이 단기간이고 임대차의 목적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구체적 사안별로 법목적 및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휴양목적으로 주택을 몇 개월 임차한 경우, 진학 및 수업 목적으로 학교근처에서 자취 목적으로 몇 개월 임차한 경우 등은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기간도 쌍방합의 계약한대로 인정해야 할 것임.
4.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계약은 사용대차에 해당되므로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사용대차\"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참고문헌
김주수 -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용한 - 민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
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Ⅱ, 고시계사, 2002
손종학 - 민법강의 1, 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윤진수 - 민법논고 4, 친족법, 박영사, 2009
윤진수 - 민법논고 5, 상속법, 박영사, 2011
이행보조자책임(제391조)
사용자책임(제756조)
면책가능성 규정×
면책가능성 규정○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
10년의 시효기간
3년, 10년의 단기시효기간 적용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i) 기한도래시부터 지체책임(제387조1항 전단)
ii) 단,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기한도래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
iii) 추심채무-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을 하여 이행을 최고한 때
2)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제387조1항 후단) 또는 채권자가 최고한 때부터 지체책임
3) 기한 없는 채무
i)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한 때부터 지체책임(제387조2항)- 단, 판례는 ‘최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대판 1988.11.8 88다카3253)
ii)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 기한없는 채무이지만 불법행위시부터 바로 지체책임
iii)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 -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제603조 본문), 최고를 한 때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나(제388조), 기한의 도래로 의제되는 것은 아님 - 채권자는 기한의 도래를 주장하여 곧 이행청구하거나 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
Ⅶ.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와 합치하여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민법과는 별도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의 절차와 형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등기사무는 현재 법원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 등기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수리하였더라도 신청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등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는 그 기능을 기준으로 부동산표시의 등기 권리의 등기로, 효력을 기준으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입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로, 형식을 기준으로 주등기와 부기 등기로 나눌 수 있다.
3. 부동산등기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누어진다.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인적 편성주의와 객체인 부동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가 있는 바,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따르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하에서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택하여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1개의 등기용지만을 사용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대상물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점포, 공장, 나대지등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것은 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거용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기준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등 공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실지사용용도에 따라야할 것이다(대법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한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를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아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2조 후단 참조)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에 일부를 주거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 87.4.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본 법은 등기된 전세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이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게 되어, 보호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라는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특수한 임대차로 당연히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흔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차임을 주지 않고 일정한 보증금(전세금)만을 주고 체결하는 전세계약이 이러한 채권적 전세계약이다.(법 제12조 참조)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민법 제621조)에도 등기로 인하여 채권인 임대차가 물권이 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로 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본법의 존속기간 조항이 배제되고 등기에 기재된 기간이 된다고 해석 할 수 있겠다.
3. 일시사용인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 배제한다
임대차가 일시사용을 위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법 제11조 참조). 일시사용이란 의미는 임대기간이 단기간이고 임대차의 목적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구체적 사안별로 법목적 및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휴양목적으로 주택을 몇 개월 임차한 경우, 진학 및 수업 목적으로 학교근처에서 자취 목적으로 몇 개월 임차한 경우 등은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기간도 쌍방합의 계약한대로 인정해야 할 것임.
4.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계약은 사용대차에 해당되므로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사용대차\"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참고문헌
김주수 -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용한 - 민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
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Ⅱ, 고시계사, 2002
손종학 - 민법강의 1, 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윤진수 - 민법논고 4, 친족법, 박영사, 2009
윤진수 - 민법논고 5, 상속법,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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