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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민연금법의 제정과정

Ⅲ. 국민연금법의 목적
1.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
2.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3. 소득재분배

Ⅳ.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Ⅴ. 국민연금법의 급여

Ⅵ. 국민연금법의 기금
1. 의의
2. 기금조성
3. 기금운용

Ⅶ. 국민연금법의 비판
1. 급여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 재정안정화가 아닌 공적책임의 축소
1) 재정안정화가 국민연금 문제해결의 최선의 대안인가
2) 공적책임의 축소, 개인적책임의 강화
2. 정부의 쌈짓돈으로 만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3. 병급조정의 인정- 인정하는 것만이 대안인가
4. 조기노령연금의 벌칙 강화-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하는가

Ⅷ.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의 개선
2. 연금재정의 건실화
1)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
2) 기금운용의 개선
3) 관리운영의 효율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고, 가입자단체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됨. 그러나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복지부장관, 재경부장관, 예산처장관, 공단이사장,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지역가입자단체시민단체 등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쪽의 비율이 일단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용에 있어 정부 통제권을 가지게 한다.
또한 여당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지분을 4인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단체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2인으로 함으로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는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수가 많다고 하여 사업장가입자쪽 지분을 2인 축소한 것에 비추어볼 때 일관성이 없음. 이미 결국 법안이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의식한 졸속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운용위원회의 경우 지역가입자단체는 대표성도 없다.
결국 정부안과 여당안은 여당안이 좀더 진일보했다고 해도 정부의 영향력을 기금운용체계에 잔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뉴딜정책의 재원결정과정에서 ‘연기금 총동원’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독립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병급조정의 인정- 인정하는 것만이 대안인가
유시민의원안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동시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의 20%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급여가 낮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나 이후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증가하여 급여액이 높아지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음. 만약 이것이 재정부담이 되어 다시 개정논의가 있게 되면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때 발생할 제도개정논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제도 바꾸는 문제를 즉흥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결정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병급조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임. 이는 연금제도가 가입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에게 급여제한을 할 수밖에 할 수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다. 정부도 연금제도를 마치 사보험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왔음.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연금제도가 사회적연대 기반 위에서 제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비판한다고 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안된다. 다만 현재 부족한 급여를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는 선에서의 병급조정의 예외는 인정할 수 있다.
4. 조기노령연금의 벌칙 강화-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하는가
현재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 이전에 소득활동이 중단되어 미리 연금수급을 할 경우 55세일 때는 급여의 75%만 받을 수 있고 1세 당 5%를 더하여 받는다. 정부안과 유시민의원안의 경우 75%를 70%로 바꾸고 1세 당 6%를 더하여 받는다.
물론 정부안과 유시민의원안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에서 지적되어온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야기한 문제들, 소득활동 발생시 65세미만이면 지급이 전면 중지되는 것과 재수급시 이전의 수급률을 적용하는 것 등을 보완하여 형평성있게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률을 55세는 5%, 56세는 4%, 57세는 3%, 58세는 2%, 59세는 1%를 낮추었다.
물론 연금에서 최대한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정년제가 보장되지 않고, 평균적으로 55세 전후로 퇴직하고 있는데, 중년의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정책이 미흡한 등 노동시장의 여건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더 많은 페널티를 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야 한다.
Ⅷ. 국민연금법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적용의 개선
첫째, 적용의 개선은 근본적으로 정밀한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납부예외자들도 앞으로 소득보장 체계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방안이 필요하다.
2. 연금재정의 건실화
1)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전환
첫째, 적정부담, 적정급여로의 개선을 위해 전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과중한 세대간 재분배정도를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장기재정균형에 대한 개념과 재정방식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재량의 여지를 제거하며 법적 규정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보험 수리적 재정평가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장 단 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기금운용의 개선
첫째, 기금을 최대로 증식시키기 위한 수익성의 원칙과 방대한 규모로 적립되는 기금을 국민생활보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용에서 공공성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위상을 갖추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002년 3월 1일 발효된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닌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이에 대한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것 이 필요하다.
3) 관리운영의 효율화
4대 사회보험의 분리운영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자원의 낭비와 가입자의 부담 증가, 사회보험 전체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인재(1993),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개선방안, 법제연구 제5호
* 김상호(2012), 국민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한국재정학회
* 강성호 외 2명(2008),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경제학회
* 박종기(1987), 국민연금제도의 시안과 기본방향, 사회보장연구
* 유상하(1993), 국민연금제도의 형성에 관한 연구:국가중심적 접근,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2007), 국민연금법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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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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