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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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2.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부록>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조사소득자료, 그리고 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자료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앞의 두 가지 자료를 토대로 유형Ⅰ과 유형Ⅱ의 신고소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신고소득 수준을 위의 공적자료와 비교해 보면 유형Ⅰ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수준은 국세청 평균 과세소득의 144.2%, 통계청 업종별 평균 조사소득의 80.1%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공적자료만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유형Ⅱ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은 유형Ⅰ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의 73% 수준이나 이들은 같은 업종 중에서도 과세특례자이므로 소득수준이 유형가입자에 비해 실제로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가입자 중 공적자료와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일부 업종의 신고소득 수준에 대하여는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형Ⅰ과 유형Ⅱ의 경우 ‘업종별’로 신고소득을 과세소득 및 조사소득으로 각각 비교하고 있는데 ‘신고소득’의 규모를 기준으로 과세소득 및 조사소득대비 신고소득의 비율을 조사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동일 업종 내에서도 소득의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업종별 소득파악 결과를 기초로 결론을 유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유형Ⅰ의 경우 상위 업종에서는 신고소득이 과제소득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중위 및 하위 업종에서는 과세소득에 비해 신고소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상위 업종은 세무당국에 보고한 신고 과세소득에 최대한 가까이 신고하였다는 것은 세무당국에게 실제소득을 노출시키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하위 업종이 과세소득보다 높은 신고소득을 보인 것은 재무 당국을 상위 업종보다는 덜 의식하고 신고권장소득과 과세소득의 중간 정도로 신고한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들도 차후 점차 과세소득에 근접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대부분 사업소득자들의 신고소득은 과세소득에 근접해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과세소득으로 소득 파악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3)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확대 적용되는 도시자영업자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신고소득이 낮아 기존 가입자에 비해 세대내 재분배의 혜택이 크게 될 것이다. 자영자의 약 70% 정도가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 144만원(28등급) 미만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소득보다 하향 신고한 자영자는 세대내 재분배 기능이 강한 현재의 연금 구조하에서는 수익율상 유리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대간 재분배측면에서도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즉 후세대들로부터 막대한 소득을 이전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 자영자 전체가 받는 소득이전 금액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점에서 연금재정과 거시경제성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여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자영자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 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악이 필요없도록 정액각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운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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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3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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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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