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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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본론
1.국민연금제도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와 전개과정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4.국민연금제도의 현황
5.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Ⅲ.결론
♣.국민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 제도상의 문제점
2. 연금재정상의 문제점
3. 재정 안정화 방안

♣. 앞으로의 전망
1. 연금재정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본문내용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사용해 왔으며,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더 많은 자금이 정부에 공급되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재정이 적자일 때 연금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자금의 희소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대폭 줄이고 자본 시장에서 직접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연금기금의 장기적 균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대규모 정부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적립금이 줄어들 때 자본시장과 거시경제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바로잡아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적립형 연금의 재정불균형은 미룰수록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 대한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기금운용에 있어 자본시장을 활용함으로써 연금운용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앞으로의 전망
1. 연금재정
'98년말 연금재정구조 개선(수급연령조정, 급여지급율하향, 재정재계산제도 도입)으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노령화 추세가 2050년대를 정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080년까지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 적립기금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임.
재정안정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인 적립율(연금지출대비 적립기금의 배수)은 2080년까지 총연금지출액의 최저 4배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적립기금의 규모는 2000년에 58조원, 2005년125조원, 2020년 507조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대에 1,000조원대에 도달한 다음, 이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급여수준의 인하,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고, 특히 앞으로 재정계산에 의해 보험료율의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안정>
연금제도 안정의 관건은 이르는 납부예외자 문제의 해결과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의 해소에 달려 있다
도시지역 납부예외자 4,892천명은 공적자료를 활용,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공단직원 및 국민연금 금홍보요원 총동원하여 보험료 신고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수의 납부예외자가 소득신고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반쪽연금이라는 비판은 점차 해소될 것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른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 자영자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 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악이 필요 없도록 정액각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운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출처: http://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peopl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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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1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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