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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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관

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3. 국민연금제도의 분석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수준을 평균소득월액의 60%로 정함.
㉡ 저소득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급여로 수령.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향후 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1) 자영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
1999년 국민연금에 포섭된 자영인의 소득파악문제가 여전히 해결을 필요로 한다. 어차피 자영인의 소득파악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현재 자영인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특히 고소득 자영인의 경우 과소신고 된 저소득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아 소득 역진적 불합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에 상응하는 연금을 산정지급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인은 국민연금을 기초보장의 수단으로도, 또는 생활보장의 수단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 연금수급연령의 문제
고용창출을 위하여 고령근로자가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연금제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한국도 1998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노령연금수급연령을 현재 60세에서 장기적으로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현재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기업에서의 정년연령인 55세 내지 60세가 유지된다면 퇴직에서 연금수급까지의 기간, 즉 보장의 공백상태는 보다 넓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조기노령연금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인 연금수급연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년 제도를 완화하거나 혹은 기존의 직장이 아니더라도 노인취업을 촉진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 보다 구조적으로는 보장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업연금 혹은 자신의 결정에 의한 노령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3) 연금수준의 문제
현재의 연금수준은 평균 소득자의 경우 20년 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의 약 30%이다. 1998년 개정 전 보호수준 40%를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러한 수준이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충실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그러나 재정 안정적 이유에서 하향조정한 연금수준을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평균적인 보험가입기간이 20년은 넘을 것이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은 실제는 60%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법률개정을 통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초보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만큼 개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충이 필요하다. 기업연금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결정에 의한 노령배려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의 규범적 윤곽을 입법화하고, 또 자기배려를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제적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국민연금재정의 문제
① 적정 보험료수준
현재 법정 보험료율은 9%이다. 그리고 현재 적립기금은 약 8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기추계에 의하면 2040년 말에 기금은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금정책결정권자는 일반 정치적 관점에서 독립하여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점차 보험료율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로써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 기금이 고갈하는 시기에 임박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미래세대에게 보험료부담을 지나치게 지우지 않음으로써 세대 간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
기금운용과 관련된 두 가지 기준은 외부적 독립과 내부적 효율성이다. 외부적 독립성의 문제는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내부적인 효율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어느 정도 가입자의 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1) 연금과 추가 조정
급여와 관련하여 연금급여와 일반소득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 혹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엄격히 법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직업을 수행한다는, 그리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며,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규정이다. 하물며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소득조사를 통하여 연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보장급여로서 연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급여를 연금과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또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아직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앞으로 중요한 입법적 및 학문적 과제이다.
(2)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의식 및 역할변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활동기간에는 소득을 기초로, 그리고 노령에는 연금을 기초로 가족을 부양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단독세대가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가고 있다. 이는 가족구성원간의 역할부담이 실현될 수 없고, 따라서 결국 연금만으로는 노령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점차 노인단독세대가 갖는 서비스수요를 보충하는 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령에 지급되는 연금을 보충하는 수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생산을 재조명하여 가족의 기능을 유지 혹은 회복시키기 위한 다원적인 접근 역시 필요하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이다. 점차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여성으로 하여금 취업활동과 가사활동을 조화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배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여성의 가사활동이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의 기능유지에,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복지생산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면서 여성에 대한 독자적인 연금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여부가 향후 중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 가격3,5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6.10.23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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